이 선교사가 김 목사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추방이 결정돼 오는 14일 네팔을 떠난다”며 “죄목은 종교법 위반”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 목사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어느 공항을 통해 돌아올지는 아직 모르지만, 미국에서 살던 지역은 LA”라며 “아마 LA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이 선교사는 지난달 31일 네팔에서 ‘기독교를 전파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네팔 카트만두의 구금 시설에 수감됐었다.
구금 당시 이 선교사는 김상근 목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자신이 암 4기로 대장암·간암·림프암을 앓고 있으며, 이틀간 설사 증세로 물조차 마시지 못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네팔 정부는 지난 2018년 8월 형사법을 개정해 외국인의 선교 활동을 엄격히 제한해왔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개정된 형사법은 카스트·공동체·민족 등의 종교적 신념을 변경하도록 부추기거나 개종을 유도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분을 받은 뒤 벌금을 납부하고, 7일 이내 추방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