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의 보건복지 예산 삭감에 대응하기 위해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판매세를 0.5%포인트 인상하는 주민발의안 상정을 승인했다.
10일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필수 보건서비스 복원 주민발의안’을 찬성 4, 반대 1로 오는 6월 2일 예비선거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예비선거에서 유권자 과반수가 해당 주민발의안에 찬성하면 LA카운티 판매세는 현행 9.75%에서 10.25%로 0.5%포인트 인상된다.
홀리 미첼(2지구)·힐다 솔리스(1지구) 수퍼바이저가 공동 발의한 안건에 따르면 판매세 인상으로 확보되는 추가 재정은 저소득층, 무보험자, 시니어, 장애인,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및 공공보건 서비스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현재 보건복지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한 LA카운티 지역 메디캘 가입자는 약 330만 명이다.
주민발의안이 통과되면 판매세 인상으로 매년 10억 달러의 추가 재정이 확보될 전망이다. 다만 판매세 인상은 2031년 10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미첼 수퍼바이저는 “연방 예산안(HR 1)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메디케이드(가주는 메디캘) 예산 삭감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수십만 명에 달하는 LA카운티 메디캘 환자가 보험을 잃거나 의료 접근성 하락 위기에 처했다. 판매세 0.5%포인트 인상을 통해 주민을 위한 긴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LA시의회는 추가 세수 확보를 위한 호텔세(TOT) 인상 및 무허가 마리화나 업소 과세 주민발의안을 예비선거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유권자 과반수가 주민발의안에 찬성하면 호텔세는 2028년까지 2%포인트 인상되고, 이후부터는 1%포인트 인하된다. 현행 호텔세는 숙박비 총액의 14%다. 무허가 마리화나 업소 과세안은 무허가 업소에도 허가 업소와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도록 세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