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를 운전하던 남성이 운전석과 안전벨트 등의 결함이 교통사고 당시 심각한 척추 손상을 초래했다며 현대자동차 북미법인(이하 HMA)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 운전자는 현재 하반신 마비 상태로, HMA 측이 차량 설계 결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방법원 뉴저지주 지법에 따르면 서섹스 카운티에 거주하는 매튜 벨라(54)는 지난해 8월 10일 뉴저지주 샌디스턴 지역 루트 206 북쪽 도로에서 자신의 2023년형 현대 코나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 뉴저지주 수피리어 법원에 접수됐으나, 피해액이 75만 달러를 초과해 최근 연방법원으로 이관됐다.
소장에 따르면 벨라는 당시 좌회전을 위해 정차해 있던 중 뒤에서 오던 차량에 들이받혔다. 원고 측은 벨라가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였음에도 사고 당시 안전벨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운전자를 제대로 고정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심각한 부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충돌 직후 운전석이 완전히 파손되고 헤드레스트가 분리돼 몸이 뒤쪽으로 밀려나가면서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벨라는 심각한 척추 손상을 입어 하반신이 마비됐으며, 외상성 시신경 손상으로 부분적인 시력 상실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에는 HMA 측이 차량 판매 이전부터 해당 모델의 운전석 구조와 안전벨트 시스템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원고 측은 HMA와 관련 부품 업체들이 1987년 제정된 뉴저지주 제품책임법(PLA)을 위반했다며 피해 보상을 위한 배심원 재판을 요구했다. 이 법은 제품의 설계 결함이나 제조 결함, 또는 부적절한 경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제조사와 판매자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HMA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11일 현재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해 현대자동차 측은 코나를 포함한 일부 차량에 장착된 에어백 결함과 관련한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6210만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