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계약 입찰과정 더 투명하게, 허위정보 제공시 벌금 스톤월 프라이드 깃발 제거 관련, 규탄 결의안 통과
뉴욕시의회가 시 계약 입찰 과정을 더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12일 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시 계약에 입찰자와 하도급업체 허위정보 제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조례안(Int 5-A)을 승인했다. 시 계약을 따내기 위해 가짜 정보를 제공했다가 적발된 업체에는 1000~2만5000달러 사이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또한 시정부 내 조달 책임자(CCPO)가 조달 계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최소 하나 이상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Int 510-A)도 통과됐다. 해당 인터페이스는 예상 소요 금액과 입찰 요약, 계약 체결 세부정보, 계약 완료시 총 지출액 등 조달 과정의 주요 단계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는 조달 행사 후 30일 이내에 게시돼야 하며, 입찰 전 정보는 입찰 공고 발표 최소 15일 전에 게시돼야 한다.
최근 연방정부가 스톤월 항쟁을 기념하는 곳에서 프라이드 깃발을 제공한 것과 관련, 연방의회에 이를 규탄하는 결의안(Res 269)도 통과됐다.
이외에 뉴욕시 거리에서 악취와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해 고압 세척기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Int 18-A)도 승인됐다. 각 보로에서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고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5블록을 선정하고, 이곳은 집중적으로 세척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보육시설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시설에는 시정부가 보건법 관련 지침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내용(Int 437-A)도 이날 시의회에서 통과된 내용이다. 많은 보육 시설 운영자들이 정확한 보건법 관련 요구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만큼, 명확하고 단계적인 절차를 마련해주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