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타운을 비롯한 LA지역 주요 도로 곳곳에 100대가 넘는 과속 단속 카메라(사진)가 설치된다.
LA교통국(LADOT)은 11일 과속 사고가 잦은 도로를 중심으로 ‘속도 안전 시스템’ 시범 시행 지역을 공개하고 시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LA시는 올여름 단속 카메라를 시범 가동한 뒤 7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LADOT에 따르면 LA 전역에 총 125개의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다.
본지가 시범 시행 지역을 확인한 결과 한인타운이 포함된 LA시의회 10지구에는 총 9곳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다. 모두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다발 지역이다.
예를 들어 웨스트 6가 선상 사우스 베렌도 스트리트와 버몬트 애비뉴 사이 구간이 포함됐다. 또 올림픽 불러바드 선상 아이롤로 스트리트와 페도라 스트리트 사이 구간에도 단속 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이다. 시범 시행 지역에 포함된 도로는 대부분 인근에 학교가 위치해 있다.
LADOT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고 분류된 주요 간선도로 550마일 구간과 과속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구간을 선별했다”며 “차선 수가 많거나 도로 폭이 넓은 곳, 학교와 시니어센터 인근, 횡단보도 주변, 불법 스트리트 레이싱이 잦은 지역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단속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시스템 가동 전 최소 60일간 홍보 기간을 거친 뒤, 설치 이후 다시 60일 동안은 경고장만 발송된다. 이후 제한속도보다 시속 11마일 이상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첫 단계 과태료는 50달러부터 시작한다. 형사 처벌이나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 저소득층을 위한 분할 납부나 대체 프로그램도 법에 따라 제공된다. 카메라는 차량 뒷번호판만 촬영하며, 얼굴 인식이나 개인정보 공유는 금지된다.
카메라는 교차로가 아닌 도로 중간 구간에 설치되며 가로등 기둥이 활용된다. LA 내 15개 지역구에 비교적 고르게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 시범 사업은 5년간 운영되며, 종료 후 안전 효과와 경제적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번 시범 프로그램은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2023년 서명한 관련 법(AB 645)에 근거해 추진됐다. 각종 교통 정책에도 불구하고 LA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LA경찰국(LAPD)에 따르면 지난해 LA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290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보행자 사망자는 150명을 넘는다. 이는 같은 기간 살인 피해자 수보다 약 60명 많은 수치다. 특히 과속은 LA 지역 교통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발생한 치명적 교통사고 5건 중 1건은 과속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LA시는 지난 2015년 ‘비전 제로’ 정책을 도입하고 2025년까지 교통 사망자 ‘제로’를 목표로 설정해 왔다. 지난해 교통 사망자는 전년 대비 6% 감소했지만, 시가 설정한 목표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빈 뉴섬 주지사도 지난 2023년 10월 LA를 포함해 롱비치, 글렌데일,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샌호세 등 일부 도시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시범 프로그램을 허용하는 내용의 AB 645에 서명했다.
한편 과속 단속 카메라 도입은 AB 645 통과 이후에도 시스템 문제와 장소 선정 등을 이유로 논의만 이어지며 수년간 지연돼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본지 2025년 9월 15일자 A-4면〉 설치 구역과 관련한 세부 정보는
LADOT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