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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계산대 직원 배치 의무화 …코스타메사, 식료품점 등 대상
Los Angeles
2026.02.24 18:00
2026.02.2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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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메사 시의회가 식료품점 셀프 계산대에 직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마련했다.
시의회는 지난 17일 회의에서 일자리 보호와 소매 절도 억제를 목적으로 발의된 조례안을 찬성 5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새 조례에 따라 식료품점은 셀프 계산대 3대당 1명의 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고객이 셀프 계산대를 이용할 수 있는 품목의 수도 15개 이하로 제한된다. 조례 위반 시 하루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KTLA 방송은 20일 보도에서 코스타메사의 식료품점과 약국 등 20여 곳이 조례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코스타메사의 조례는 롱비치가 지난해 6월 통과시킨 것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롱비치가 셀프 계산대 2대당 직원 1명을 요구하는 반면, 코스타메사는 3대당 1명으로 규정했다.
한편, 가주 상원엔 주 전역에 코스타메사, 롱비치와 유사한 규제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법안은 롤라 쿠에바스(민주·LA) 의원이 발의했다.
임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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