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20년 전업주부, 이혼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가 [ASK미국 가정법/이혼법-리아 최 변호사]

Los Angeles

2026.02.25 15:15 2026.02.25 16:23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문= 남편 덕분에 20년 동안 의료보험을 써왔는데, 이혼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답= 이혼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다. 병원비도, 치과 치료도, 약값도 모두 배우자의 직장보험으로 해결해 왔던 경우라면, 이혼이라는 말이 오가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이 바로 건강보험이다.
 
2026년 2월 현재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이혼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에 배우자 자격은 종료된다.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고 곧바로 보험이 끊기는 것은 아니지만,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더 이상 ‘배우자(spouse)’로서 직장보험에 남아 있을 수는 없다. 준비가 없다면 어느 날 갑자기 보험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구조다.
 
이혼 후 선택할 수 있는 보험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COBRA를 통해 기존 직장보험을 일정 기간 유지하는 방법이다. 보험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다. 그동안 회사가 부담하던 몫까지 모두 떠안게 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상당하다. 그래서 COBRA는 장기 해법이라기보다,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한 ‘임시 다리’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는 Covered California를 통한 신규 가입이다. 이혼은 특별 가입 사유에 해당하므로, 보험이 종료된 뒤 60일 이내에 새 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정부 보조금으로 보험료 부담이 크게 낮아질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Medi-Cal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진짜 쟁점은 세 번째 질문에서 드러난다. 보험료는 누가 부담할 것인가.
 
“부양비(spousal support)를 받으면 거기에서 보험료를 내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20년 이상 전업주부로 지낸 경우,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수준의 부양비만으로도 빠듯한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매달 수백 달러에 이르는 보험료까지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보험 문제는 부양비와 분리해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료를 부양비에 포함시켜 버리면, 상대방은 “약속한 금액은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할 수 있고, 이후 보험료 인상이나 보험 종료와 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을 묻기 어려워진다.
 
실무에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평가되는 구조는 명확하다. 일정 기간(보통 12개월에서 24개월) 동안 상대방이 보험료를 직접 보험사에 납부하도록 하고, 자동이체 등으로 관리하며, 취업 등으로 본인 명의의 보험이 생기면 종료하도록 정리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보험료 미지급 시 이자나 변호사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까지 포함하면, 보험 공백 위험은 상당 부분 줄어든다.
 
이혼 합의서의 한 줄이 이후 10년의 안정성을 좌우할 수도 있다.
 
조용히 시작하는 이혼보다 중요한 것은, 불안 없이 마무리되는 구조다. 공동생활의 종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 문제만큼은 판결 전에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문의: (213) 377-6364 (전화) / (213) 433-6987 (문자) / [email protected]/ LeahChoiLaw.com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