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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SNAP 근로요건 확대 3월부터 적용
New York
2026.02.26 20:42
2026.02.2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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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세 성인, 매월 80시간 근로 증명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SNAP·푸드스탬프) 수혜 자격에 대한 근로 요건이 뉴욕주에서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26일 뉴욕주 빈곤가정·장애지원국(OTDA)에 따르면, 뉴욕주에서는 새로운 SNAP 근로 요건을 3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당초 뉴욕주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새 근로 요건을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3월 1일로 적용 시점을 유예했다.
이에 따라 가구 내에 14세 미만 자녀가 없는 18~64세 성인의 경우, 앞으로 푸드스탬프 지원을 받으려면 매달 최소 80시간 이상 일한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근로가 아니라면 자원봉사 혹은 직업교육 훈련에 참여한 것을 문서로 증명해야 한다.
그동안 뉴욕주를 포함한 여러 주에서는 노숙자나 재향군인, 보호시설을 막 퇴소한 청년 등에 대해서는 근로 요건을 면제해왔다. 하지만 새 규정 시행 이후에는 이들 또한 예외 없이 근로 요건을 충족해야 푸드스탬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직 푸드스탬프 사무소로부터 근로조건에 대한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연락처 정보(
OTDA.ny.gov/workingfamilies/dss.asp
)를 확인해 문의하는 것이 좋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서명한 대규모 감세법안에 따른 것이다. 법안에 따라 뉴욕주정부와시정부는 SNAP 행정비용과 혜택의 15%를 분담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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