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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학대 한인, 휴직 중 급여 수령…교육구 "사안 종결되면 조치"

Los Angeles

2026.03.03 21:11 2026.03.0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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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한국 학교에서도 근무
북가주 지역 한 초등학교의 한인 상담사가 아동 성학대 혐의로 휴직 처리됐음에도 학교로부터 급여를 계속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상담사는 앞서 한국학교에서도 근무했으며, 지역 교회에서 청소년 그룹 리더를 맡고 있던 중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본지 2025년 2월 28일자 A-3면〉
 
뉴욕포스트는 2일 새크라멘토 지역 찰스퍽 초등학교에서 상담교사로 재직하던 김원영(36) 씨가 휴직 기간 동안 약 7만 달러의 급여를 수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휴직 이후에도 샌후안통합교육구(SJUSD) 소속 직원 신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구 측은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휴직 기간은 법적 판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사안이 종결되면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현재 새크라멘토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재판은 오는 4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4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음란행위 8건과 성폭력 혐의 2건 등으로 새크라멘토카운티셰리프국에 의해 체포됐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김씨의 범행 혐의는 지난 2024년 9월 로즈빌 베이사이드 교회에 출석 중이던 15세 소녀의 신고로 드러났다. 김씨는 해당 교회에서 청소년 그룹을 이끄는 역할을 맡으며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김씨는 당시 찰스퍽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또 다른 학생에게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송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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