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트팜 집보험 17% 인상 유지
Los Angeles
2026.03.10 00:06
보험국·컨수머워치독과 합의
세입자·콘도보험 하향 조정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스테이트팜 보험사가 일부 보험료를 낮추고 고객 환불에 나선다.
가주 보험국(CDI)과 소비자단체 컨수머워치독, 스테이트팜은 회사 측의 긴급 임시 보험료 인상 요청과 관련해 3자 합의에 도달했다고 최근 밝혔다. 합의안은 현재 진행 중인 정식 보험료 청문 절차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행정법원 판사의 검토를 거쳐 마무리될 예정이다.
보험국은 이번 합의가 일부 가입자에게 보험료 인하 및 환불을 제공하는 동시에, 시장 안정화 과정에서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절차는 유권자 승인 법안인 ‘발의안 103’에 따른 공개 심사 과정에 따라 수개월간의 자료 제출과 공방, 협상을 거쳐 진행됐다.
합의에 따라 기존에 승인됐던 긴급 임시 인상률이 일부 수정됐다.
주택 소유자 보험은 17% 인상을 유지하고 추가 인상은 없다. 임대주택 보험은 38% 인상안에서 32.8%로 인상 폭을 줄였다. 이는 2025년 6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연 10% 이자를 포함해 고객들에게 환불할 계획이다.
콘도 보험은 기존 15% 상승에서 5.8%로 인하하며 역시 2025년 6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연 10% 이자 포함 환불할 예정이다. 다만 세입자 보험은 15.0% 인상에서 소폭 오른 15.65%로 조정됐다.
인하 대상 가입자는 2025년 6월 1일 이후 납부한 초과 보험료를 이자와 함께 돌려받게 된다.
합의에는 주택·임대주택·콘도·세입자 보험에 대한 미갱신 및 해지 모라토리엄(유예 조치)을 최소 1년 추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험국은 이를 통해 산불 이후 불안정해진 보험시장의 연착륙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당국에 따르면 오는 20일까지 필요한 보완 서류 제출이 마무리되면 내달 7일 행정법원 판사가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안은 가주보험국장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컨수머워치독은 프로포지션 103에 따라 ‘개입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 시 해당 비용은 스테이트팜 가입자가 부담하게 된다.
가주보험국은 별도로 스테이트팜의 보험금 처리 및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시장 행위 조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는 곧 발표될 예정이다.
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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