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높은 뉴욕시, 자체적으로 최저임금 설정해야” 조례안 통과되면 전국최고, 소기업 업주들 반발 커져
뉴욕시가 최저임금을 2030년까지 시간당 17달러에서 시간당 30달러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10일 샌디 너스(민주·37선거구) 뉴욕시의원은 뉴욕시정부가 최저임금을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203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30달러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Int 0757-2026)을 발의했다.
뉴욕시의 생활 임금이 독신 성인 기준 시간당 36달러99센트 정도로 높은 만큼, 뉴욕주와 별개로 시정부가 최저임금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제안된 최저임금 인상은 점진적으로 이뤄진다. 직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주는 2027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20달러, 2030년까지 시간당 30달러로 인상해야 한다. 직원 수가 50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28년까지 시간당 21달러50센트, 2032년까지 시간당 30달러의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조례안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내용과도 맞닿아 있다.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뉴욕시 최저임금은 전국 최고 수준이 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100만명 이상의 뉴욕시 노동자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재계에선 오히려 도시 전역의 사업체에 피해를 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비용 부담 때문에 오히려 고용이 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이날 시의회에선 본회의를 열고, 신축 건물에 포함된 지하실 부속 건물(ADU)도 승인을 받은 경우 렌트 사용을 허용하는 조례안(Int 421-A)을 통과시켰다.
최근 폭설로 버스 정류장이나 자전거 주차 시설, 공공 시설에 눈이나 얼음이 쌓인 채로 지나치게 오래 방치됐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안(Int 416-A)도 발의됐다.
뉴욕시 청소국(DSNY)은 공공시설이 오염된 채 방치된 것을 발견하면 즉시 시 교통국(DOT) 등 관련 부서에 통보해 조치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이외에 뉴욕시장과 공익옹호관·시 감사원장·보로장·시의원 등의 보수 수준을 검토하기 위해 뉴욕시장이 4년마다 위원회를 소집하고 검토한다는 조례안(Int 502-B), 뉴욕시 공립도서관 및 기록보관서 검토 자문위원회 구성(Int 87-A), 버스전용차선 제한 관련 표지판 설치 의무화(Int 409-A)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