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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체납 기한 2개월로…LA카운티 세입자 보호 조례

Los Angeles

2026.03.1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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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의 렌트비 체납 기간이 2개월로 늘어난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렌트비를 체납한 지 최소 2개월이 지나야 퇴거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임대인이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한 기준 중 하나인 임대료 체납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하는 조례안을 17일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최종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카운티 정부 관할지(unincorporated area)에서 30일 후 발효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2년 제정된 임대료 안정 및 세입자 보호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노숙자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이날 투표에서는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저만 홀로 반대표를 던졌다. 바거는 해당 조례가 소규모 임대업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반면 세입자 권익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며 보다 강력한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LA 세입자연합은 적용 범위를 LA시 전체로 확대하고, 기준을 3개월 체납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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