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의 렌트비 체납 기간이 2개월로 늘어난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렌트비를 체납한 지 최소 2개월이 지나야 퇴거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임대인이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한 기준 중 하나인 임대료 체납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하는 조례안을 17일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최종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카운티 정부 관할지(unincorporated area)에서 30일 후 발효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2년 제정된 임대료 안정 및 세입자 보호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노숙자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이날 투표에서는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저만 홀로 반대표를 던졌다. 바거는 해당 조례가 소규모 임대업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반면 세입자 권익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며 보다 강력한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LA 세입자연합은 적용 범위를 LA시 전체로 확대하고, 기준을 3개월 체납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