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e-bike) 이용자의 경미한 교통 위반을 더 이상 형사 소환(criminal summons)으로 처리하지 않고, 일반 교통위반과 같은 민사 티켓 방식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18일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오는 27일부터 신호 위반이나 역주행 등 비교적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 법원 출석을 요구하는 형사 소환 대신, 민사 소환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뉴욕시경(NYPD)은 지난해 4월부터 자전거 이용자의 ▶신호 위반 ▶역주행 ▶헬멧 미착용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기존의 벌금 중심 행정 티켓 대신 형사 소환장을 발부하도록 정책을 강화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자전거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늘었고, 이에 따라 충돌 사고도 급증함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이에 따라 배달 노동자나 이민자 커뮤니티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비영리단체 ‘교통대안(Transportation Alternatives)’의 찰리 베이커 대변인은 “수천 명의 배달원들이 이 정책에 반대한다는 청원서에 서명했고, 수백 명이 반대 시위에도 참여했다”며 “단순한 교통 위반으로 형사 소환장을 발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며, 배달원들이 업주들의 강요로 과속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시정부 측은 이번 변화에 대해 “경미한 교통 위반에 대한 형사 소환을 폐지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를 포함한 도로 위의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들은 배달 앱 업체들이 촉박한 배송 시간으로 위험한 운행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겨냥한 정책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