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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PD 바디캠 30일 이내 공개 의무화 추진

New York

2026.03.1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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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시민에게 총격, 중상 입힌 경우
바디캠 영상 신속한 공개 공식 법제화
뉴욕시가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뉴욕시경(NYPD)의 바디캠을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사건에 따라 논란이 커지는데도 경찰의 바디캠 공개 시점이 일관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런 관행을 없애겠다는 설명이다.  
 
시정부는 17일 경찰이 시민에게 총격을 가했거나, 시민에게 중상을 입힌 경우 30일 이내에 바디캠을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제시카 티시 경찰국장이 취임한 후 대체로 뉴욕시경에선 이런 부분을 지켜오긴 했는데, 시정부는 아예 공식적으로 규정을 마련해 발표하고 따르도록 한 것이다.  
 
바디캠의 빠른 공개를 의무화할 경우, 경찰이 사건 현장에서 총격을 가해 시민이 중상을 입은 경우 사건의 전후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을 두고 벌어지는 불필요한 논란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투명성과 책임성은 공공 안전의 기본 요소”라며 “바디캠 영상의 신속한 공개를 공식적으로 법제화함으로서 뉴욕시민들이 중대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 노조 측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다. 바디캠을 빨리 공개하는 데만 집중할 경우, 잠재적 증인을 영상에서 노출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만약 형사 및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바디캠을 공개했다가 의도치 않게 소송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2020년에도 뉴욕시에서는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발생한 이후 바디캠 30일 이내 공개 의무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에릭 아담스 시정부에서는 공식적인 강제 조치를 제대로 이어나가지 않았고, 바디캠 공개는 계속해서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아담스 시정부의 첫 경찰국장이었던 키챈트 시월 재임 시절, 뉴욕시경에서는 바디캠을 공개하는 데 평균 276일이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후임자인 에드워드 카반 경찰국장 시절에는 평균 91일, 티쉬 국장이 국장을 맡으면서는 평균 25일로 단축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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