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다니, CityFHEPS 확대 조례 유지 판결에 항소 시 재정 위기에 선거 공약과 다른 입장 보여
저소득층 주거 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둘러싸고 뉴욕시정부와 시의회 사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24일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인 ‘CityFHEPS’ 확대 조례를 유지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는 2023년 시의회가 통과시킨 CityFHEPS 확대 조례에 시정부가 집행을 거부하면서 촉발된 소송의 연장선이다. 당시 시의회가 조례를 통과시키자 전임 에릭 아담스 행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시행을 거부했고, 이후 이어진 법적 공방에서 뉴욕주법원은 시정부에 조례를 시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맘다니 행정부는 해당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고 항소했다. 해당 조례를 강제로 시행하도록 한 사법부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한 것.
시의회가 향후 5년간 약 100억 달러로 추산한 해당 프로그램의 비용이 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맘다니 시장은 다음 회계연도 예비 행정예산안을 발표하며 향후 2년 동안 약 54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정부는 “법원이 제시한 3월 25일 시한까지 시의회 및 시민단체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정부는 복지 프로그램의 세부 기준과 운영 방식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강조하며, 시의회의 입법이 이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의회는 주거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원 확대는 필수적이라며 맞서고 있다.
앞서 시의회는 CityFHEPS 자격 요건을 연방빈곤선 200% 이하에서 지역중간소득(AMI) 50%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당시 시정부는 프로그램 확대 비용이 170억 달러에 달하는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세 차례나 거부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시의회는 “시정부의 비용 추정치는 과장됐다”며 시장의 거부권을 무효화해 결국 조례가 제정됐다.
CityFHEPS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을 위한 것으로, 바우처 소지자들은 소득의 30%만 렌트로 지불하고 나머지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현재 6만 가구 이상이 해당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맘다니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주거 지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점과 달리, 취임 이후에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