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인권국, 핫라인 설치하고 분석 보고서 의무화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 조례안도 통과
뉴욕시가 종교나 인종 등에 따른 차별적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설치할 방침이다.
26일 뉴욕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차별적 괴롭힘과 불법 차별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안(Int 388-A)을 통과시켰다. 또 뉴욕시 인권국(CCHR)은 핫라인을 이용한 이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해 주고, 관련 기관을 연계해줘야 한다. 2027년 9월부터는 핫라인을 통해 신고된 사건과 문의 건수를 구역별, 장소별, 근거별로 분류해 공개해야 한다.
또 시의회는 종교나 교육 시설에서 시위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했으며, 뉴욕시경(NYPD)에게 시위가 일어나는 곧 근처를 보호할 의무를 부여(Int 1-B)했다. 이 외에 시 교육국이 온라인 괴롭힘과 가짜뉴스 피해에 대한 교육 자료를 배포하도록 하는 조례안(Int 22-A)도 차별금지 패키지 조례안의 하나로 통과됐다.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시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국(DCWP)이 상담해주도록 하는 조례안(Int 177-A)도 이날 통과된 내용이다. 따라서 시정부에서는 연방 및 주정부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은 물론, 기타 학자금 대출 상환 옵션에 대해 개인별로 맞춤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이외에 시의회는 뉴욕시에서 매년 3월 24일을 '유색인 여성 기술인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Res 359)도 통과시켰다. 뉴욕시에서 기술 산업에 기여한 유색인 여성들의 공헌은 물론, 그들이 여전히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