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첼 로드리게스(오른쪽 두 번째) 올림픽 경찰서장이 7일 주류 판매 규정 교육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주류 판매자 표준 교육(STAR) 세미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LA 한인타운에서 개최된 가운데, 미성년자 대상 주류 판매 금지와 신분증 확인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7일 LA경찰국(LAPD) 올림픽경찰서와 올림픽경찰서후원회(OBA), 한인타운 노래방협회가 공동 개최한 이날 세미나에는 한인타운 내 식당과 노래방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 25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을 맡은 케빈 무어 LAPD 경관은 주류 판매 시 손님으로부터 신분증을 반드시 직접 받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분증 스캐너나 라이트 등을 활용해 위조 여부를 확인하고, 이름과 생년월일, 사진, 신체 특징, 유효 기간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심스러운 경우 추가 질문을 통해 확인하고, 신원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판매를 거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업소 측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가주 비즈니스·전문직법(Business & Professions Code)에 따라 최소 1000달러의 벌금과 최소 24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여기에 법원 부과금 180%가 추가될 경우 실제 부담은 약 2800달러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위반이 반복될 경우 주류 판매 라이선스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무어 경관은 이날 실제로 시행 중인 미성년자 주류 판매 단속 방식도 소개했다. 그는 “미성년자 위장(minor decoy)이나 업소 밖에서 성인에게 술 구매를 부탁하는 ‘어깨치기(shoulder tap)’ 단속을 통해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있다”며 “업소가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류 판매 라이선스 종류도 안내됐다. 주점이나 클럽 등에서 사용하는 온-세일(on-sale) 라이선스에는 맥주와 와인만 판매 가능한 ‘타입 42’와 모든 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타입 48’이 있다. 음식과 함께 주류를 제공하는 식당은 ‘타입 41(맥주·와인)’과 ‘타입 47(일반 주류)’을 사용한다.
LA 한인타운에서 노래방 직원으로 근무하는 김윤수씨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면 안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신분증 검사 시 위조 여부를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잘 몰랐다”며 “위반 시 업주와 직원 모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이러한 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