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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공립학교 십계명 게시 의무화 합헌…연방항소법원 판결

Los Angeles

2026.04.2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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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이 지난 21일 9대 8로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 게시를 의무화한 텍사스주의 법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공교육 현장에 종교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보수 진영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텍사스 법에 따르면 학교는 십계명 포스터를 교실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 게시해야 하며 글씨 크기와 글씨체는 교실 어디에서든 평균 시력을 가진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보수 성향의 항소법원은 다수 의견에서 "어떤 학생도 십계명을 암송하거나 이를 믿도록 강요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 법이 학부모나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유사한 법안을 추진 중인 아칸소주와 루이지애나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은 성명을 통해 "수정헌법 제1조는 정교 분리와 종교 교육에 대한 가족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며 "이번 결정은 이러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십계명 게시법은 텍사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 교육 논쟁의 하나다. 텍사스는 2024년 성경 내용을 포함하는 선택형 교육과정을 승인했다. 또 올해 6월에는 성경 이야기를 필수 독서 목록에 포함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안유회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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