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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적자 논란, 사실과 달라”

New York

2026.04.2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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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팍 폴 김 시장, 재정 운영 부실 지적에 반박
“적자는 구조적 행정 비용·소송 비용 누적 결과”
폴 김 팰리세이즈파크 시장이 28일 팰팍 경찰서에서 시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예산 적자 및 부동산 개발 관련 논란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폴 김 팰리세이즈파크 시장이 28일 팰팍 경찰서에서 시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예산 적자 및 부동산 개발 관련 논란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팰팍) 시정부의 77만5000달러 재정 부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폴 김 팰팍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 운영 부실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반박에 나섰다.
 
28일 시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연 그는 이번 사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며 주민 혼란이 커지고 있어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시정부가 해당 부족분을 ‘긴급 세출’로 분류해 뉴저지주의 예산 상한 규제에서 제외하려 했지만, 뉴저지주 커뮤니티페어국(DCA)이 이를 최종 거부하면서 불거졌다. 뉴저지주에서 로컬정부가 긴급 예산이나 회계연도 말 추가 예산을 처리할 때는, 자치단체 의회의 의결과 별도로 반드시 DCA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DCA는 해당 부족이 예기치 못한 긴급 지출이 아니라 과다 지출의 결과라며, 사후 긴급 예산 처리를 시도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폴 김 시장은 “재정 적자 문제는 특정인의 잘못이라기보다 구조적인 행정 비용과 소송 비용이 누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4~5년 전 제기된 정부 대상 소송들이 현재 시점에서 변호사 비용과 청구서 형태로 한꺼번에 들어오고 있으며, 소송은 종료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아 법률 비용 발생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송이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에도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이 발생해 예산 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장 측은 이러한 법률 비용이 CFO와 재정위원회가 관리하는 예산 체계 안에서 처리되지만, 소송 관련 지출은 발생 시점을 통제하기 어려워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예산은 시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시의회가 최종 승인하고 CFO와 재정 부서가 실무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어포더블하우징 관련 소송 비용 ▶공공사업국(DPW) 및 쓰레기 처리 비용 증가 ▶브로드애비뉴 상권 활성화를 위한 무료 주차 프로그램 ▶ICE 단속 대응을 위한 주민 법률 지원 서비스 등도 주요 지출 요인으로 꼽았다.  
 
시장 측은 이러한 지출이 방만 운영이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보호를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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