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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디건 전 IL 하원의장 부패혐의 ‘유죄’
Chicago
2026.04.2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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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시카고와 일리노이 주를 관할하는 연방 제7 항소법원이 마이클 매디건(사진) 전 일리노이 주 하원의장의 부정부패 혐의를 ‘유죄’로 확정 판결했다.
매디건 전 의장은 작년 2월, 1심 법원에서 뇌물 수수 및 갈취, 통신 사기 등 10건의 부정부패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배심원단은 매디건이 컴에드(ComEd) 경영진에게 입법 지원을 약속하고 ‘대가성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매디건은 징역 7년6개월을 선고받아 현재 웨스트 버지니아주 모건타운의 연방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달 초 열린 항소심 심리에 매디건 전 의장은 참석하지 않았고, 새로 구성된 변호인단이 변론에 나선 바 있다.
이들 새 변호인단은 매디건이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배심원단이 증거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부적절한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줄리아 슈워츠 연방 검사보는 “변호인단 주장과 달리, 뇌물 수수 증거들이 유죄 판결에 필요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도 남을만큼 충분히 구체적”이라고 논박했다.
매디건은 작년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면을 청원했으며, 현재 사면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디건은 1971년 일리노이 주 하원에 처음 입성했고, 1983년부터 2021년까지(1995~1996년 제외) 38년간 일리노이 주 하원 의장으로 재임했다. 미국 최장수 주 하원의장 기록이다.
그는 수십년간 일리노이 민주당의 실세이자 ‘시카고 정치 머신의 축’으로 불렸다.
그러나 2020년 연방수사국(FBI) 조사 대상이 되면서 사퇴 압력을 받아 2021년 하원 의장 자리에서 물러났고 2022년 뇌물 수수 및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매디건은 유죄 판결을 받음과 동시에 변호사 자격까지 박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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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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