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요원 마스크 착용 제한, 신원 공개 의무화 주법 “업무 수행 방해, ‘연방 우선 원칙’에 위배”
법무부(DOJ)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뉴저지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9일 법무부는 최근 뉴저지주가 시행한 '이민 단속 시 마스크 착용 제한' 관련 법이 연방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헌법상 '연방 우선 원칙'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법은 경찰과 ICE 요원 등 단속 인력이 체포나 구금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을 제한하고, 신원을 명확히 밝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민 신분에 대한 질문을 제한하고, 주·로컬 당국이 연방 이민 단속에 협력하는 범위도 일부 축소했다. 미키 셰릴 뉴저지주지사는 3월 25일 해당 법안에 서명했다.
주정부는 해당 조치가 주민 안전과 공권력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민 단속 요원이 얼굴을 가린 채 활동할 경우 신원 확인이 어려워 범죄자 사칭 가능성이 커지고, 이민자들의 불안과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법무부는 주정부가 연방 공무원의 복장과 업무 방식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요원들의 신원이 공개될 경우 온라인상 신상 공개나 물리적 위협에 노출될 수 있어 연방 법 집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의 ICE 요원 마스크 착용 금지 조치에 대응해서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연방법원은 캘리포니아주가 ICE 요원에 대해 해당 법을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