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이 가주가 2035년까지 개솔린 차량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22일 연방 상원은 찬성 51표, 반대 44표로 해당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이미 하원을 통과한 상태로 대통령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상원 결의는 가주뿐 아니라 전국의 전기차 전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가주 외에도 뉴욕, 워싱턴, 매사추세츠 등 11개 주가 같은 규제를 도입하기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들 주의 자동차 시장을 합치면 전국의 약 40%에 해당한다. 다만 향후 장기 법적 분쟁도 전망됐다. 가주 정부는 이번 결의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연방 정부와의 소송전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공화당은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절차)를 우회하는 복잡한 절차를 동원해, 단순 과반수 표결만으로 해당 주의 정책을 무효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은 상원이 자체 규칙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며, 60표의 찬성 없이도 가주 배출가스 규제를 폐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이번 상원 표결은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측은 “공화당이 주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상원의 기본 운영 원칙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훈식 기자개솔린 금지법 대통령 서명 개솔린 차량 금지법 폐기
2025.05.23. 0:39
가주 지역의 개스값 급등 방지를 위한 법이 발효됐다. 정유 회사 등 관련 업계 노조는 오히려 이러한 법이 개스비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개스비 급등 방지를 위해 정유 회사가 일정 수준의 연료를 보유하도록 요구 사항을 설정하는 법안(AB X2-1)에 지난 14일 서명했다. AB X2-1은 정유 회사의 연료 보유 외에도 가주 에너지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전 등 비상 상황 시 위원회가 정유 업체에 개스 재공급 계획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정유 회사들은 그동안 가주민들에게 계속 거짓말을 했고 수년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며 “이제 주정부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법적 도구를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법안 서명에 따른 반발은 거세다. 정유 업체 노동조합 측은 성명에서 “오히려 정유 회사들은 석유를 방출하지 않고 보유하도록 강제할 것”이라며 “또한 주정부의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준에 맞추지 못할 경우 대량 감원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정유 업체들은 이 법 때문에 정부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수천만 달러의 새로운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가주와 인접한 네바다, 애리조나 주정부 등도 개스값 급등을 우려하며 뉴섬 주지사에게 서한을 발송한 상태다. 장열 기자개스값 금지법 정유 회사들 정유 업체들 주지사 서명
2024.10.15. 21:53
9일(한국시간)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동물복지국회포럼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공동주최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환영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2027년부터 한국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그동안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발벗고 나섰던 크리스 드로즈(앞줄 왼쪽 두번째) LCA회장이 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동물보호단체 회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LCA제공]금지법 한국 식용 금지법 식용 종식 식용 목적
2024.01.09. 21:20
회사 기밀 유출 등을 방지하고자 일정 기간 경쟁사로의 이직을 제한하는 ‘불경쟁 계약(Non-Compete Agreement)’이 뉴욕주에서 유지된다. 지난 6월 주 상·하원을 통과했지만 주지사의 거부로 결국 무산됐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지난 23일 불경쟁 계약을 금지하는 법안(S.3100A)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현재 뉴욕주를 비롯한 많은 주에선 고용주가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종업계 경쟁사로 이직할 수 없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는 ‘불경쟁 계약’을 허용한다. 다만 ▶고용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 ▶직원에 과도한 부담 금지 ▶대중에 무해 ▶합리적 기간 및 지리적 범위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규제 탓에 이직이 제한되고 결과적으로 임금 또한 낮게 유지된다고 지적한다.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노동자 5명 중 1명이 불경쟁 계약을 맺었다. FTC는 불경쟁 계약이 없었다면 이들이 총 2500억~2960억 달러를 더 벌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이같은 이유를 들어 캘리포니아 등 4개 주는 이미 불경쟁 계약을 금지한 바 있다. 한편 호컬 주지사는 유한책임회사(LLC) 투명법(S.995B)에 대해선 일부 내용을 수정한 뒤 서명했다. 애초 법안은 LLC의 지분을 25% 이상 가진 이들의 신원을 공개하도록 했지만, 개인 정보 침해 등을 우려해 사법 당국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 금지법 일정 기간 합리적 기간 현재 뉴욕주
2023.12.26. 21:56
한국전 참전 용사, 할리우드 연예인, 정치인 등이 한국 정부에 개 식용 금지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 국회는 지난 17일(한국시간) 개 식용 금지 법안의 연내 제정 목표를 밝힌 바 있다. 〈본지 11월 18일 자 A-3면〉 글로벌개식용금지연합(GADMC)은 지난 20일 영상을 공개하고 한국 정치권을 향해 “개고기 금지법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는 지지자들의 성명서 일부를 간략하게 편집했다”며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 영상에는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의 전 부인이자 배우인 프리실라 프레슬리를 비롯한 캐서린 헤이글(에미상 수상자), 브래드 셔먼(연방하원의원), 한국전 참전 용사인 앤서니 멜로카, 오빌 맥키니 등이 개고기 금지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배우인 캐서린 헤이글은 “한국은 혁신의 나라인데 여전히 개고기 시장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한국에서 개고기 시장이 완전히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프리실라 프레슬리는 “한국 국회에서 발의된 이번 법안을 적극 지지한다”며 “개식용 금지를 위해 노력해준 한국의 영부인 김건희 여사와 법안을 발의한 한정애 의원에게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본지 역시 지난해 동물 보호단체인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네셔널(HSI)과 함께 한국의 개고기 금지를 위해 ‘개 식용 종식, 1인치 남았다’라는 주제로 기획 시리즈〈본지 2022년 6월 29일자 A-1면〉를 10회에 걸쳐 보도한 바 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개고기 금지법 개고기 금지법 한국전 참전 목소리 한국전
2023.11.23. 20:13
앞으로는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리노이 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를 막는 새로운 법이 발효됐기 때문이다. 최근 JB 프리츠커(사진) 주지사가 서명하면서 발효된 일리노이 주법 ‘HB351’은 중범죄나 뇌물, 위증죄 등을 저지른 경우 주 선출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일리노이 주법은 중범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이나 시의원, 교육 위원 등으로 선출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법은 이 범위를 더욱 넓혀 주의원이나 주지사 등도 해당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이전 법과 구분된다. 반면 연방 상하원과 대통령 출마의 경우 연방법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이번 새로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새로운 법은 또 선출직에 재임하는 동안 중범을 저질렀을 경우에만 출마를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주지사가 서명한 이후 저지른 범죄만 해당된다. 이로 인해 마이클 매디간 전 일리노이 주 하원 의장이 내년에 있을 재판에서 중범을 선고 받고 나서 다시 출마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법 발효 이전에 범죄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새 법은 2025년 5월까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출마할 수 없게 되는지를 규정하도록 명시했다. 한편 매디간 전 하원 의장은 임기 중 저지른 부정부패로 인해 내년 봄 재판을 앞두고 있다. 또 에드 버크 전 시카고 시의원 역시 부정부패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금지법 일리노이 중범 금지법 발효 일리노이 주법
2023.11.22. 13:53
한국에서 개 식용 금지 법안이 추진된다.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이 법안은 통과될 경우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17일(한국시간) 한국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 의료 개선 방안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의장은 “가능한 한 빨리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해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업계의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가 제외된다. 또 법 공포 즉시 식용 개 사육 농가와 도축 및 유통 업체, 식당 등은 지방자치 단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 정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가는 1150여 개, 도축 업체는 34개, 유통 업체는 219개, 식당은 1600여 개다. 본지도 동물 보호단체인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네셔널(HSI)과 함께 한국의 개 식용 종식을 위해 ‘개 식용 종식, 1인치 남았다’라는 주제로 기획 시리즈〈본지 2022년 6월 29일자 A-1면〉를 10회에 걸쳐 보도한 바 있다. 당시 할리우드의 유명 갤러리 ‘해밀턴 셀웨이 파인아트’에서는 한국의 개농장 구출견 사진전이 열리기도 했다. 이 갤러리 옆에는 당시 BTS 팝업스토어가 운영 중이어서 한국의 이미지가 극명하게 엇갈린 바 있다. 또 본지는 이 기획시리즈를 통해 한국 개농장 구출견이 미국으로 입양되는 과정 등도 취재해 보도한 바 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개식용 금지법 개식용 금지법 한국 개농장 한국 정부
2023.11.17. 21:44
LA시가 시행 중인 길거리 노숙 금지 조례가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집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10지구의 경우 노숙자 수의 비해 체포자가 극히 적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LA시 회계감사관실이 최근 발표한 ‘노숙 금지법(시 조례 41.18) 위반 체포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이후 현재(올해 9월 15일 기준)까지 LA지역에서는 총 3003명이 노숙 혐의로 체포됐다. 본지는 지구별 체포자 수를 분석해봤다.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10지구(담당 시의원 헤더 허트)의 경우 노숙 금지법 시행이 무색하다.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 3년간 10지구 내 노숙 금지법 위반 체포자는 총 15명이다. 체포자는 매년 5명꼴에 불과하다. 한인타운 등은 6지구(14명)에 이어 두 번째로 체포자가 낮은 지역이다. LA노숙자서비스국(LAHSA)에 따르면 현재(2022년 12월 기준) 10지구 내 노숙자 수는 총 1671명이다. 이중 셸터 등에 입주한 경우를 제외하면 실제 길거리 노숙자는 1348명에 이른다. 이중 체포자는 1% 미만에 불과한 셈이다. 또, 10지구 내 노숙자는 지난 2020년(1264명)과 비교하면 오히려 늘고 있어 노숙 금지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노숙 금지법 집행에 있어 지역별 불균등도 심각한 문제다. 일례로 존 이 시의원의 지역구인 12지구의 경우 현재 노숙자 수는 964명이다. 10지구보다 노숙자가 적다. 반면, 지난 3년간 12지구 내 노숙 금지법 위반으로 체포된 사례는 1129명으로 LA시에서 체포자가 가장 많았다. LA내 노숙자 수가 가장 많은 3개 지구만 추려봤다. 14지구(노숙자 수 6523명·체포자 92명), 9지구(노숙자 수 2943명·체포자 91명), 1지구(노숙자 수 2570명·체포자 359명) 역시 노숙자 수와 비교하면 체포자는 미미하다. LA한인타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노정순(56)씨는 “수년 전부터 업소 주변에까지 노숙자가 늘어나는 게 눈에 띌 정도로 상황은 더 악화하는 것 같다”며 “민원을 넣어도 별 소용이 없으니까 답답하다”고 말했다. 실제 한인타운내 노숙자 텐트 신고 건수는 매달 200여 건이 넘는다. LA시 민원 전화 서비스 ‘311’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인타운 내 노숙자 텐트 신고 건은 총 1398건이다. 이는 할리우드(1664건), 웨스트레이크(1658건), 노스할리우드(1552건)에 이어 4번째로 많다. 이를 10지구 내 체포 건수(5명) 등과 비교해 보면 한인타운의 경우 아무리 신고를 해도 시 정부나 법집행 기관이 노숙 금지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와 관련, 본지는 헤더 허트LA시의원 사무실에 공식 입장을 받기 위한 질의서를 보냈지만 6일 오후 4시 현재 답변을 받지 못했다. LA시 전체로 보면 노숙 금지법 위반에 따른 체포자는 2021년(568명), 2022년(853명), 2023년(9월까지·1582명) 등 매해 증가하고 있다. 체포 유형은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이 가능한 경범죄(1551명), 벌금 등 단순 위반(1451명)으로 나뉜다. 체포자를 인종별로 나누면 백인(43%), 히스패닉(36%), 흑인(18%), 아시안(0.73%) 등의 순이다. 케네스 메히아 LA시 감사관은 5일 LA데일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노숙법 금지 위반 체포자는 2021년 이후 시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보고서는 법 집행이 지역별로 고르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LA시의 노숙 금지 조례는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됐다. 조례에 따르면 공공장소, 인도 등에서의 노숙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이 조례는 노숙 금지 및 체포 시 대체안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될 경우 효율성 문제와 노숙자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시행 당시부터 논란이 돼왔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한인타운 금지법 길거리 노숙자 10지구 노숙자 노숙 금지법
2023.10.09. 19:15
금연이 어려운 건 독성학(toxicology)으로 설명할 수 있다. 기체 상태인 담배 연기로 흡입한 니코틴이 뇌에 도달하는 시간은 7초에서 10초 남짓이다. 호흡을 담당하는 폐는 3억~5억개 폐포로 이뤄져 있는데 담배 연기 속 니코틴은 포도송이 모양의 폐포를 통해 체내로 흡수된다. 흡수된 니코틴은 혈류를 따라 뇌로 이동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과다 분비하도록 한다. 담배 연기를 마시는 즉시 각성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건 셀 수 없이 많은 폐포 때문이다. 반면 흡연 대체재로 꼽히는 니코틴 껌과 사탕은 구강 점막을 통해 니코틴을 흡수한다. 점막을 통한 니코틴 흡수는 흡연 만큼이나 효과가 빠르지 않고 뇌에 도달하는 니코틴양도 적다. 담배 연기를 마시는 것만큼 즉각적인 각성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에 만족감이 덜할 수밖에 없다. 흡연 대체재가 제아무리 발전한들 3억~5억개에 달하는 폐포를 통해 얻어지는 즉각적인 기체 흡입 반응을 따라갈 수가 없다. 니코틴 반감기도 금연을 가로막는 요소다. 체내에 흡수된 니코틴은 1~2시간이면 절반으로 줄어든다. 반감기가 지나면 담배 한 개비가 간절해진다. 미국 심장협회가 “니코틴 중독은 역사상 가장 끊기 힘든 중독”이라고 정의하는 이유다. 금연이 쉽지 않기에 세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005년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시작으로 각국 정부는 강력한 담배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담배 세금 인상을 통한 담배가격 상승으로 흡연자들의 담배제품 구매력을 낮추기 위한 정책(제6조)과 비흡연자를 담배 연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금연구역 정책(제8조)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도 FCTC를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다. 국내 성인 흡연율은 2008년 27.8%에서 2019년 21.5%로 하락하고 있지만 최근 정체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있다. 이런 가운데 FCTC를 뛰어넘는 강력한 담배 규제 정책이 등장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2008년 이후 출생자는 성인이 돼도 담배를 살 수 없게 하는 법안을 내년에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아이샤 베랄 뉴질랜드 보건부 차관은 “젊은이들이 흡연을 시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배는 끊는 게 아니라 참는 것이란 금연자의 조언은 허투루 나온 게 아니다. 뉴질랜드의 담배 구입 금지법이 성공하길 빈다. 강기헌 / 한국 산업1팀 기자분수대 금지법 담배 담배 구입 담배 연기 담배제품 구매력
2021.12.15. 19:57
금연이 어려운 건 독성학(toxicology)으로 설명할 수 있다. 기체 상태인 담배 연기로 흡입한 니코틴이 뇌에 도달하는 시간은 7초에서 10초 남짓이다. 호흡을 담당하는 폐는 3억~5억개 폐포로 이뤄져 있는데 담배 연기 속 니코틴은 포도송이 모양의 폐포를 통해 체내로 흡수된다. 흡수된 니코틴은 혈류를 따라 뇌로 이동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과다 분비하도록 한다. 담배 연기를 마시는 즉시 각성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건 셀 수 없이 많은 폐포 때문이다. 반면 흡연 대체재로 꼽히는 니코틴 껌과 사탕은 구강 점막을 통해 니코틴을 흡수한다. 점막을 통한 니코틴 흡수는 흡연 만큼이나 효과가 빠르지 않고 뇌에 도달하는 니코틴양도 적다. 담배 연기를 마시는 것만큼 즉각적인 각성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에 만족감이 덜할 수밖에 없다. 흡연 대체재가 제아무리 발전한들 3억~5억개에 달하는 폐포를 통해 얻어지는 즉각적인 기체 흡입 반응을 따라갈 수가 없다. 니코틴 반감기도 금연을 가로막는 요소다. 체내에 흡수된 니코틴은 1~2시간이면 절반으로 줄어든다. 반감기가 지나면 담배 한 개비가 간절해진다. 미국 심장협회가 “니코틴 중독은 역사상 가장 끊기 힘든 중독”이라고 정의하는 이유다. 금연이 쉽지 않기에 세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005년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시작으로 각국 정부는 강력한 담배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담배 세금 인상을 통한 담배가격 상승으로 흡연자들의 담배제품 구매력을 낮추기 위한 정책(제6조)과 비흡연자를 담배 연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금연구역 정책(제8조)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도 FCTC를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다. 국내 성인 흡연율은 2008년 27.8%에서 2019년 21.5%로 하락하고 있지만 최근 정체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있다. 이런 가운데 FCTC를 뛰어넘는 강력한 담배 규제 정책이 등장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2008년 이후 출생자는 성인이 돼도 담배를 살 수 없게 하는 법안을 내년에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아이샤 베랄 뉴질랜드 보건부 차관은 “젊은이들이 흡연을 시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배는 끊는 게 아니라 참는 것이란 금연자의 조언은 허투루 나온 게 아니다. 뉴질랜드의 담배 구입 금지법이 성공하길 빈다. 강기헌 / 한국 중앙일보 기자J네트워크 금지법 최강 담배 구입 담배 연기 담배제품 구매력
2021.12.15.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