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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중 교통사고…왜 산재 인정 안 되나 [ASK미국 건강보험-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Los Angeles

2026.05.06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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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다. 병원에서는 수술도 받고 치료도 오래 해야 하는 상황인데, 산재보험 처리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출근 중 사고인데 왜 산재가 안 되는 것인가.
 
▶답= 산재보험의 기본 원칙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만 보상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바로 '업무 중'이다. 일반적인 출퇴근은 법적으로 업무 시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출근이나 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이 아니다. 이를 출퇴근 재해 제외 원칙(Coming and Going Rule)이라고 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기준이 단순하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출근 중 교통사고로 대퇴부와 고관절 골절, 내부 출혈로 인한 수술, 그리고 두부 손상까지 발생한 매우 큰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산재 적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개인 차량으로 출근 중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추가적인 요소들도 함께 고려되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타주 운전면허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근무 형태도 하나의 고정된 사업장이 아니라 하청을 받아 여러 현장을 오가는 구조였다. 이런 조건들이 겹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단순 사고로 보기보다, 이 이동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를 더욱 엄격하게 검토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런 사고는 무조건 산재가 안 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핵심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그 이동이 업무의 연장선인지 여부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특정 현장으로 이동하는 경우나, 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이 필수적인 경우에는 출퇴근처럼 보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번 사례에서도 바로 이 점이 중요했다. 단순한 개인 출근이 아니라 실제로는 업무 수행을 위해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사고 경위와 근무 형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했고, 이를 보험사 클레임 담당자에게 설명했다. 그 결과 업무 연관성이 인정되면서 종업원 상해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왜 많은 분들이 산재 처리를 고려하는가이다. 개인 자동차보험으로도 치료는 가능하지만, 산재보험은 치료비뿐만 아니라 치료 기간 동안의 소득 보전, 그리고 장해 보상까지 포함될 수 있어 보장 범위가 훨씬 넓다. 특히 중상 사고일수록 그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난다. 결국 산재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어디서 사고가 났느냐가 아니라 왜 그곳에 있었느냐이다.
 
▶문의: (323)272-3388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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