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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털이 조직원에 61년형 선고…OC법원 삼진법 적용

Los Angeles

2026.05.06 20:00 2026.05.0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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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공범 64개월형
오렌지와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40여 차례 절도 행각을 벌인 연쇄 빈집털이 조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OC법원은 5일 에릭 대니얼 소리아(33)에게 61년~종신형을 선고하고 피해 배상금 120만 달러 지급을 명령했다. 그는 지난해 4월 26건의 1급 절도 혐의와 3건의 절도 미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소리아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풀러턴, 애너하임힐스, 부에나파크, 어바인, 치노힐스 등지에서 발생한 44건의 연쇄 빈집털이 사건을 벌인 조직의 핵심 인물이다. 〈본지 2020년 5월 20일자 A-1면〉 피해 규모는 약 190만 달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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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소리아는 지난 2020년 체포됐으며, 이듬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멕시코로 도주했다. 검찰은 2023년 체포돼 재판을 받기 위해 미국으로 송환된 소리아가 ‘삼진법’ 적용 대상 전과자라고 밝혔다.
 
토드 스피처 OC 검사장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범죄의 비범죄화와 수감자들을 반복적으로 석방하는 제도는 범죄자들에게 위험보다 보상이 더 크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어 지역사회를 심각한 범죄 피해 위험에 노출시켰다. 이 사건은 오렌지카운티 법집행 기관과 지역, 연방 기관의 협력으로 범죄자에게 책임을 묻고 행동에 결과가 따른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로써 총 5명인 조직 구성원 중 소리아와 세르히오 소토(18년형), 한인 유진 이(5년 4개월형), 후란디르 페나테(15년형) 등 4명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수사 당국은 2020년 보석으로 풀려난 후 도피 중인 마지막 용의자 알바로 라모스를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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