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재외국민이 참여하는 국민투표가 준비됐지만, 정작 대한민국 국회에서 개헌안 통과가 불투명해져 재외국민투표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7일 대한민국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 처리에 나섰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아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2)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됐다.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인 개헌안 의결 조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 최소 12명이 찬성 투표해야 한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 표결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표결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6·3 지방선거에서의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법 제130조에 따라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므로, 이번 주말을 넘기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앞서 국민투표법이 전면 개정되고 헌법개정안이 공고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 대상 국민투표 준비를 이미 본격화한 상태다. 뉴욕총영사관을 비롯한 전 세계 175개 재외공관에는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가 설치됐으며, 지난달 27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