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6개월 만에 이사회 승인·합병 계약 체결 미주노선 공급량 유지…마일리지 추후 확정 향후 10년간 물가 상승률 이상 운임 못 올려
대한항공 정비 격납고 앞에서 직원들이 보잉 777-300ER 항공기 동체를 세척하고 있다. [연합]
초대형(Mega-Carrier) 국적 항공사 ‘통합 대한항공’이 오는 12월 17일 공식 출범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020년 인수합병 계획을 발표한 지 약 5년 6개월 만이다.
양사는 지난 13일(이하 한국시간) 각각 이사회를 열고 합병 계약 안건을 승인, 14일 공식 계약을 체결했다. 대한항공은 그동안 정부와 채권단이 아시아나항공 정상화를 위해 투입했던 약 3조6000억원(약 27억 달러) 규모의 정책자금을 모두 상환하며 통합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는 물론 각종 권리·의무와 임직원까지 포괄 승계하게 된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상 기준시가를 적용해 1대 0.2736432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바라보는 미주 한인들의 최대 관심사와 걱정은 운항 스케줄과 가격이다.
합병 이후 미주노선 변화에 대해서 대한항공 미서부지점 측은 “스케줄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될 뿐 공급량은 유지될 것”이라고 지난 2024년 밝힌 바 있다.
항공권 가격의 경우에도 일방적인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지난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향후 10년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양사는 앞으로 국토교통부의 합병 인가와 운영기준(OpSpecs) 변경 승인 절차 등을 거쳐 통합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국토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하고, 다음 달에는 통합 운항 체계 구축을 위한 운영기준 변경 절차에도 돌입한다. 이는 기존 운항증명(AOC)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의 체계로 통합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에서의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 당국과의 협의 및 추가 인허가 절차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후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안을 최종 의결하며, 대한항공 역시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대신할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선을 줄이고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의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정성 강화 조치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통합 이후 안전 운항 체계와 고객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중복 노선 조정과 신규 노선 확대를 비롯해 공항 라운지 개선, 기내식 업그레이드 등 서비스 개편도 추진한다. 다만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아직 관계 당국과 협의가 진행 중이며, 최종 확정 후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운항승무원 교육 프로그램 표준화 작업도 진행 중이며, 엔진 테스트 셀(ETC)과 신규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관련 인프라도 확대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통합 항공사 출범은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와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확대, 글로벌 노선 경쟁력 제고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한국 항공산업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