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직원들 ‘갑질’ 응대 논란 고압적 태도·기준없는 서비스 민원인에게 체류 신분 질문도 “재외공관 국민 보호 최전선”
LA총영사관 전경. [중앙포토]
LA총영사관 직원들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체류 신분을 묻는가 하면, 고압적인 응대와 일관성 없는 서비스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자국민을 보호하고 편의를 제공해야 할 재외공관이 되레 한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기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렌지카운티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3월 한국 내 부동산 문제 처리를 위해 위임장을 발급받고자 LA총영사관을 방문했다. 현재 학생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 김씨는 구비 서류와 비자 사본을 창구 직원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총영사관 직원은 김씨에게 “이전에는 어떤 신분으로 체류했느냐”고 물었고, 김씨가 과거 교환방문비자(J)로 체류했다고 답하자 “신분 변경 확인서가 없어 위임장 발급이 어렵다”며 “30분 뒤 다시 오라”고 통보했다.
김씨는 왜 30분 뒤 다시 와야 하는지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기다려야 했다.
김씨에 따르면 30분 뒤 다시 창구를 찾았을 때는 앞서 요구했던 신분 변경 확인서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제출 요구 없이 위임장이 발급됐다. 김씨는 이후 이민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했고, 변호사로부터 총영사관 측이 요구했던 체류 신분 변경을 증명하는 별도의 연방정부 발급 서류는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 같은 경험은 민원인들이 LA총영사관 방문을 꺼리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현재 구글 리뷰에도 LA총영사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적지 않다.
신지연씨는 “정보가 필요한데 너무 고압적이고 짜증스럽게 응대하니 저절로 굽실거리게 되고, 전화를 끊고 나니 불쾌했다”는 의견을 남겼다.
로이스 차씨는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을 위해 예약차 전화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고 질의했는데 그냥 오면 된다고 하더라”며 “그런데 막상 가니 대리인 부모의 여권 원본 제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화로 문의했을 때와 안내가 왜 다르냐고 물었더니, 전화받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LA총영사관의 민원 서비스 문제는 지난 2022년 국정감사 때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불친절 문제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이 정도 수준인가”라며 질타한 바 있다.
특히 반이민 정책으로 예민한 상황에서 LA총영사관 직원들이 맥락 없이 체류 신분을 묻는 것도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태호 의원이 최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사조력법상 재외국민은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재외공관의 민원 서비스와 영사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적이탈 신고처럼 외국 국적 취득 또는 보유 사실을 증명해야 하거나, 해외이주 신고처럼 영주권 취득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체류 신분 관련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
이은정(47·어바인)씨는 “총영사관을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건 일부 직원들이 정확한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으면서 매번 명령식으로 요구 사항을 말한다는 점”이라며 “한국 정부 직원들이 동네 커피숍 직원보다도 서비스 교육이 안 돼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LA총영사관 전호정 영사는 이에 대해 “수시로 민원실을 확인해 총영사관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간혹 별다른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는 악성 민원인의 경우는 경비를 통해 제지 조치를 한다”고 말했다.
민원별 구비 서류가 정부 부처 지침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현장에서 요구 사유가 충분히 안내되지 않거나 일관되지 않게 적용될 경우 민원인은 부당한 대우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에 대해 김태호 의원은 “재외공관의 영사 조력은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곤경에 빠지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정부의 기능”이라며 “우리 국민이 제때 알맞은 영사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