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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비자’와 ‘체류 신분’은 다르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강경한 이민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유학생이나 취업비자 소지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언론은 “외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례를 반복해 보도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부가 이미 존재하는 규정을 원칙대로 집행하는 데 가깝다. 문제의 상당수는 체류자가 법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정부의 강경함이 아니라, 본인이 자신의 신분과 체류 조건을 얼마나 명확히 알고 있느냐다.   최근 가장 많은 혼란과 사고를 낳는 지점은 바로 ‘비자(Visa)’와 ‘신분(Status)’의 구분이다. 두 단어는 비슷하게 쓰이지만,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진다. 비자는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허가증’이다. 해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받으며, 입국을 시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문을 여는 열쇠에 불과하다. 실제로 문 안에 들어와 머무를 수 있는 권리는 신분(Status)이 결정한다. 입국 시 세관국경보호국(CBP) 담당자가 부여하는 체류 자격이 바로 그것이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낭패를 본다. 비자가 만료되면 체류가 불가능하다고 착각하거나, 반대로 신분이 끝났는데 비자가 남아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 법적 효력은 반대다. 비자가 만료돼도 신분이 유효하면 합법 체류가 가능하고, 신분이 만료되면 비자가 살아 있어도 체류 자격은 사라진다. 예를 들어 F-1 학생 신분은 I-20에 명시된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유효하며, 종료 후 6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그 기간이 지나면 ‘Out of Status’로 간주된다. 따라서 비자 만료일보다 I-94, I-20, DS-2019 등 신분 관련 서류의 기한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입국 후 체류 목적이 달라질 경우에는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를 들어 관광비자(B-2)로 입국한 뒤 공부를 시작하려면, F-1 신분으로의 변경이 승인된 이후에만 수업이 가능하다. 승인 전에 수업을 시작하면 불법 체류로 간주될 수 있다. USCIS(이민국) 정책 매뉴얼에도 “승인 전에는 새로운 활동을 개시하지 말라”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신분 변경은 I-94 만료 전에 신청해야 하며, 승인된 시점부터 새 신분이 효력을 가진다. 불가피한 사유가 입증되면 만료 후에도 예외적으로 승인될 수 있지만, 이는 극히 제한적이다.   한편 비이민 체류자가 영주권자로 전환하는 절차는 ‘Adjustment of Status(AOS)’라 불린다. 이는 Form I-485를 통해 미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합법 신분 유지가 기본 조건이다. 신분 위반 이력이 있을 경우 이민법 245조(c)에 따라 조정이 금지되지만,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처럼 일부 예외 규정도 존재한다. 즉, AOS는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신분의 성격 자체를 바꾸는 절차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은 새로운 규제라기보다 기존 법의 ‘엄격한 집행’에 가깝다. 따라서 체류자에게 필요한 것은 불만이 아니라 이해와 대비다. 자신의 신분 유형과 체류 만료일, 변경 절차, 출입국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은 전문가나 USCIS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문제는 행정 착오나 기한 관리 실패에서 비롯되지만, 그 복구조차 제도를 이해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이민 제도는 복잡하지만 임의적이지 않다. 정부의 변화보다 위험한 것은 무지이며, 체류의 안정은 결국 스스로 공부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정윤재 / 사회부 기자기자의 눈 체류 신분 체류 신분 비이민 체류자 신분 변경

2025.10.2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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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신분, 학생과 기업 모두의 숙제

구직자와 기업 모두 지금은 실리가 최우선이다.   지난 17일 UCLA에서 열린 ‘K-무브 잡페어’를 통해 바라본 구인 및 구직의 현실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이하 코트라) LA 무역관과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이 공동 주최한 이번 잡페어에는 19개 한인 기업과 직장을 구하는 대학 졸업 예정자 및 졸업자 등 120여 명이 참가했다.   이날 구직자들은 대부분 학생 비자 소지자로, 체류 신분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비이민 비자 소지자에 대한 정책 강화 추세와 맞물리면서 생겨난 현상 중 하나다.   현장을 찾은 구직자 대부분은 ‘비자 문제’로 취업 선택지가 제한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UCLA에서 국제학을 전공하고 졸업을 앞두고 있는 유모씨는 “직무와 전공이 부합하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 최우선 목표지만, 지금은 체류 비자를 지원해주는 회사인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고민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이곳에서 경력을 쌓고 싶지만, 비자 문제 때문에 면접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다”며 “유학생들 중에는 지금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며 걱정하는 사례도 많다”고 덧붙였다.   반면, 기업체는 고용 비용 증가와 비자 후원 등 행정적 부담 등을 이유로 지원자의 체류 신분 지원을 꺼려한다.   웅진의 한 관계자는 “취업비자(H-1B)는 추첨제로 운영돼 발급이 보장되지 않고, 관련 행정 절차와 비용도 부담이 크다”면서 “무조건적인 비자 지원은 어렵지만, 회사의 인재상에 부합하고 장기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인재라면 적극적으로 채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각종 기술의 발달 등으로 사회가 급변하면서 취업 시장이 이공계 전공자를 더 선호하는 것도 특징이다. 이는 곧 인문·사회계열 전공 유학생들에게 점점 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목소리다.   유타대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지난해 12월 졸업한 송영채씨는 “한인 기업뿐 아니라 주류 기업도 대부분 이공계 직무 위주로 채용 공고를 내고 있어 문과 전공자에게는 기회 자체가 적은 상황”이라면서 “문과 전공자의 경우 ‘졸업 후 현장 실습(OPT)’ 기간이 1년에 불과해서 어렵게 취업에 성공해도 충분히 일도 못 해보고 귀국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전공자는 문과 전공자와 달리 OPT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근무할 인재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날 잡페어에 나선 한 기업 관계자는 “신입사원은 일정 기간 트레이닝이 필요한데, OPT 기간이 긴 지원자가 채용 리스크도 낮고 더 매력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유학생 출신 지원자들이 체류 신분 지원을 취업의 핵심 조건으로 꼽는 만큼, 이날 잡페어에 나선 기업들도 각종 해결 방안 등을 들고 나왔다.   우진산전 미주법인 측은 이번 신규 채용을 시작으로 비자 스폰서십을 공식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희 우진산전 이사는 “많은 유학생이 체류 신분 문제로 고민하듯, 회사 역시 많은 논의 끝에 비자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며 “비자 스폰서십도 일종의 투자라고 보고, 장기적으로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인재를 육성하는 마음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혜 LA 무역관 과장은 “우리도 잡페어를 준비하면서 체류 신분을 고민하는 구직자가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비자 지원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기업 위주로 박람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체류 신분 체류 신분 한국인 유학생 유학생 친구들

2025.04.2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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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불법 체류 단속, 추방 강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단속 및 추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설문 참여하기설문 불법 체류 불법 체류자 추방 강화 추방 조치

2025.02.04. 14:24

[커뮤니티 액션] 체류 허가는 합법화가 아니다

안타깝게도 연방의회에서 예산조정안에 덧붙여진 서류미비자 합법화 법안이 자꾸만 후퇴하고 있다. 처음에는 최대 1000만 명까지 합법 신분 취득이 가능한 법안(2021년 1월 1일 이전 미국 입국 서류미비 청년, 농장노동자, 난민, 필수업종 종사자)이 추진됐다. 하지만 이후엔 700만명(2011년 1월 1일 이전 미국 입국)에게 영주권·시민권을 취득 기회를 주는 이른바 ‘영주권 등록 날짜 변경’ 법안으로 물러섰다. 그러더니 이제는 아예 영주권·시민권을 주지 않고 5년씩 두 번 모두 10년간의 체류 자격만 부여하는 법안(2011년 1월 1일 이전 미국 입국)으로 후퇴했다. 이른바 ‘인도적 체류 허가’다.   체류 허가는 5년간 체류를 허용하고 5년 연장을 제공한다. 따라서 2031년까지만 유효하다. 모국 방문 등을 위해 해외로 나가려면 575달러 수수료를 내고 허가를 받는데도 수개월이 걸린다. 연방 교육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주정부의 혜택은 각 주에 따라 달라진다. 건강보험 가입과 아동건강보험 프로그램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5년 대기기간 뒤에야 푸드스탬프(SNAP)와 빈곤가정 임시지원(TANF)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년간 취업승인 신청을 위해 410달러를 내야 하고 5년 연장 때 수수료를 또 내야 한다. 저소득층 생계보조비(SSI)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을 수 없다.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증 취득은 각 주정부 방침에 맡긴다.   민권센터는 이와 같이 제한이 많고, 영주권·시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이 법안에 반대하며 최소 700만 명에게 영구적인 합법 신분을 보장하는 법안을 지지한다. 물론 1000만 명에게 합법 신분을 보장하는 첫 법안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12일)과 내일 여러 이민자 권익단체들과 함께 뉴욕에서 행진과 집회를 펼친다. 그리고 연방의원 로비와 함께 연방의회와 백악관을 상대로 줄기차게 전화 걸기, 트윗·문자 보내기 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민법 개혁에 한인사회와 이민자 커뮤니티의 앞날이 달린 까닭이다. 바이든 정부는 반드시 선거 공약이었던 서류미비자 합법화와 이민법 개혁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민자 커뮤니티가 줄기차게 요구하지 않으면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다. 가만히 있으면 이민법 개혁은 자꾸만 후퇴한다.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른 채 부모의 손을 잡고 왔던 청년들, 이민 신청을 했다가 사기를 당한 가정들, 고국에서 너무 살기가 힘들어 맨주먹으로 새 삶을 개척하러 왔다가 서류미비자가 된 1100만 이웃과 우리 자신들을 위해 민권센터의 이민자 권익 운동에 참여와 후원을 바란다.     외치지 않으면 듣지 않는다. 민권센터는 포기하지 않는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합법화 체류 서류미비자 합법화 체류 허가 체류 자격

2021.11.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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