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유권자 등록과 주민 발의안 서명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 법무부는 브렌다 이 브라운 암스트롱(64·사진)이 노숙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뒤 유권자 등록을 유도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암스트롱은 약 20년간 청원 서명 수집원으로 활동하며 유권자 등록과 주민 발의안 서명을 받아왔다. 청원 서명 수집원은 등록 유권자의 서명 한 건당 일정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암스트롱은 지난해부터 LA 스키드로 지역에서 노숙자들에게 2~3달러의 현금이나 담배를 제공하며 서명을 받아왔다. 상당수 노숙자는 유권자 등록이 돼 있지 않거나 고정 주소가 없어, 암스트롱은 이들에게 과거 자신이 거주했던 주소를 등록 서류에 기재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암스트롱은 기소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5년의 징역형과 3년 보호관찰, 최대 1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