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에 송금을 해서 주식 투자를 할 때 주의해야 하는 국내 세무 문제는 무엇이 있나?
A. 최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대형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미 한인 사회에서도 한국 주식 투자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분들이 부쩍 늘고 있다. 투자 전에 우선 고려해야 하는 것이 양국의 세금 제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전 세계 소득을 국내에 신고할 의무가 있어, 한국 주식 투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이나 배당소득도 국내 세금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FBAR와 FATCA - 계좌 보유만 해도 신고 의무
한국 증권 계좌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국내 세금보고 시 두 가지 추가적인 신고 의무가 생긴다. FBAR(FinCEN 114) 규정에 의해 해외 금융계좌의 연중 최고잔액 합산이 1만 달러를 초과하면 매년 4월 15일까지 재무부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FATCA(Form 8938) 규정에 의해서 국내 거주자의 경우 금융자산이 연중 5만 달러(부부 10만 달러) 초과 시 IRS에 세금신고서와 함께 금융정보를 제출하게 된다. 이자와 같은 금융 수익이 없어도 잔액이 기준을 넘으면 신고 의무가 생기며, 미신고 시 1만 달러, 고의 위반은 잔액의 50% 이상 벌금에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본인 명의 투자 - 양도차익·배당의 한·미 이중과세 구조
본인 명의로 한국 주식에 투자하면 미국에서 과세된다. 국내에서는 1년 이하 보유 시 일반세율(최대 37%)이 적용되고, 1년 초과 시 장기 양도세율 0~20%가 적용된다. 한국에서 배당소득은 한·미 조세조약상 일반적으로 15% 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한국에서의 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Form 1116)로 이중과세를 줄일 수 있으나 가주 소득세는 줄일 수 없다.
▶차명 투자 - 고의적인 소득 은닉으로 간주
국내 납세자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한국의 부모님이나 친척 명의로 계좌를 유지하고 투자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차명 거래는 민·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실질 지배(beneficial ownership) 기준을 적용하므로 내 자금으로 투자했다면 FBAR·FATCA 신고 의무가 그대로 따라온다. 차명 투자는 고의적인 소득 은닉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적발 시 원래 세금보다 훨씬 큰 벌금과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한국 펀드 투자 - PFIC 함정을 조심하라
한국 공모펀드와 같은 집합투자상품은 국내 세법상 PFIC(수동적 외국 투자 회사)로 분류될 수 있다. PFIC에 해당하면 장기 보유 이익에도 최고 일반세율(37%)과 보유 기간 비례 이자가 추가 부과된다. 한국 개별 상장주식은 PFIC가 아니므로 공모펀드 대신 개별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미국 상장 한국 ETF(EWY 등)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펀드에 투자 중이라면 매년 Form 8621을 제출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길 권한다.
▶환차익·환차손 - 환율 변동도 세금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 한국 주식을 매수한 뒤 다시 달러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환율 변동에 따른 세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국내 세법은 모든 거래를 달러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같은 주식을 팔아 수익이 없더라도 환율 변동으로 인해 국내 세법상 추가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달러당 1200원에 환전해 투자한 뒤 주식을 매도하고 달러당 1400원 기준으로 다시 환전했다면 환율 차이에 따른 추가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환율이 하락했다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