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 노던불러바드 리조닝 토지사용허가 승인 시 교통국, 5년간 최소 5000개 자전거 주차대 설치 의무화
플러싱 한인밀집지역의 노던불러바드 선상에 11층짜리 신축 건물을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안이 20일 뉴욕시의회를 통과했다.
20일 뉴욕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147-14 노던불러바드 재개발 계획을 담은 토지사용허가(LU)를 승인했다. 토지사용허가에 따르면 이곳에는 총 389세대의 11층 신축 건물 2개동이 들어설 예정이며, 소매점과 커뮤니티 시설 공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새로운 주차 공간도 280개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곳에 마련되는 총 389세대의 주거용 유닛 중 최대 116세대는 어포더블하우징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건물에서 상업용 공간은 1층과 지하층, 그리고 최상층에 마련되고 커뮤니티시설은 지하층에 마련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늘어나는 자전거 이용객들의 요구를 반영해 자전거 주차대를 대폭 늘리는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시 교통국(DOT)이 향후 5년간 최소 5000대의 자전거 주차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Int 93-A)을 승인했다. 매년 최소 1000개씩 향후 5년간 설치해야 하며, 시 교통국이 설치해야 하는 자전거 주차대 중 최소 2000개는 상업 지구에 설치해야 한다.
자전거 주차대는 도로 또는 인도에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대 설치 장소를 선정할 때 시 교통국은 지역구 정치인 혹은 지역위원회, 기타 이해 관계자 의견, 음식 배달서비스 관련 데이터, 기존 자전거 인프라와의 접근성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조례안에 따르면 시 교통국은 모든 자전거 주차대 위치를 표시한 지도를 온라인에 게시해야 하며, 평가 보고서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