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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목.허리 아픈데 얼마 받나?" 합의금 현실[ASK미국 교통사고/상해-페라 리 변호사]

Los Angeles

2026.05.2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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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교통사고 후 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을 경우 합의금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
 
▶답= 목.허리 통증이 있다고 해서 합의금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같은 사고라도 치료 내용과 변호사의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목.허리 부상 합의금은 부상의 정도에 따라 나뉜다. 단순 염좌나 근육통처럼 1~2개월 정도 카이로프랙틱이나 물리 치료 후 회복되는 경우에는 약 3천~1만 5천 달러 정도가 많다. MRI상 작은 디스크 이상이 발견되고 4~6개월 이상 치료를 받거나 주사 치료를 1회 정도 받는 경우에는 보통 1만 5천~4만 달러 수준으로 올라간다.
 
목.허리 디스크 문제가 확인되고, 경막외 주사나 통증 관리 치료를 여러 차례 받는 경우에는 4만~10만 달러 이상도 가능하다. 만약 수술까지 필요하거나 장기 후유증이 남는다면 10만 달러를 넘는 고액 합의도 가능하다. 다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목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는 말만으로는 높은 합의금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부상을 입증하는 의료 리포트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보험회사는 치료를 얼마나 빨리 시작했는지, 중간에 치료를 끊지는 않았는지, MRI나 진단서로 부상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 그리고 사고 때문에 수면.운동.일상생활.직장 생활에 어떤 제한이 생겼는지를 꼼꼼히 조사한다. 사고 직후 24~72시간 안에 병원을 찾고, 치료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치료를 몇 주씩 중단하면 보험사는 "부상이 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합의금을 크게 낮추려 한다. 또한 사고로 일을 쉬었거나 잠을 못 자고 운동을 못 하게 된 변화들을 기록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결국 합의금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부상 자체보다 사건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입증하고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경험 많은 변호사는 치료 기록과 일상생활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정리해 보험사가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도록 만든다.
 
▶문의: (323)313-9242 /  
 
[email protected]

교통사고/상해 페라 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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