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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와 다르면 비자 취소…취업비자 불시 검사 확대

Los Angeles

2026.05.2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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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연봉, 근무지 집중 확인
회사·직원 답변 엇갈리면 위험
변호사 “모르면 모른다 답해야”
취업비자와 OPT(졸업 후 현장실습) 관련 이민 당국의 예고 없는 회사 현장 실사가 확대되고 있다.
 
신청 서류와 실제 근무 내용이 다를 경우 비자 취소나 신분 종료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LA한인타운의 한 무역회사에서 직원 비자(E-2)로 근무 중인 안모(28)씨는 지난달 불시 현장 실사를 받았다.
 
안씨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 산하 사기탐지부(FDNS) 직원 2명은 회사 로비에서 안씨를 찾은 뒤 비자 신청 서류와 사진, 직책, 연봉 등 관련 정보를 확인했다. 이후 풀타임 근무 여부와 실제 업무 내용 등을 질문했다.
 
같은 질문은 부서 상사에게도 이어졌다. 안씨는 “나에게 한 질문을 상사에게도 똑같이 물었다”며 “내가 답한 내용과 회사 설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실사 직원들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안씨의 자리와 업무용 이메일 사용 여부까지 확인했다. 체류 시간은 약 40분~1시간이었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이러한 현장 실사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비자 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데이비드 노 변호사는 “이민 당국은 신청서에 적힌 직책, 업무, 임금, 근무지가 실제와 같은지를 본다”며 “직원과 회사 관계자의 답변이 다르거나 제출 서류와 실제 상황이 다르면 추가 조사나 비자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직 취업비자(H-1B)는 신청 자격 검증을 위해 현장 실사가 자주 이뤄지고 있다. 실제 전문직 업무 수행 여부, 풀타임 근무 여부, 적정 임금 지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는 설명이다. 재택근무 증가로 자택 점검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오완석 변호사는 “자택이다 보니 이민국 직원 등이 강제로 집 안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며 “다만 침착하게 협조하고 회사 담당자나 변호사에게 즉시 연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OPT 유학생 고용 업체와 주재원비자(L-1), 종교비자(R-1) 스폰서 기관 등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특히 OPT의 경우 전공 연관성, 실제 감독 여부, I-983 교육계획서 이행 여부 등이 핵심 점검 항목으로 꼽힌다.
 
제인 정 변호사는 “업무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직원이 심사관 질문에 답변했다가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 있다”며 “회사 측은 비자 내용을 잘 아는 담당자나 변호사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용 노트북이나 고객 정보 확인을 요구받더라도 기밀 정보는 임의로 공개하지 말고 담당자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직원도 본인의 직책, 주요 업무, 연봉, 근무 형태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모르는 내용을 추측해 답하기보다 “모른다”고 답하는 편이 안전하다는 조언이다. 근무지, 직책, 임금, 업무 내용에 변경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USCIS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으면 비자 취소나 신분 종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민 단속 강화 분위기와 달리 H-1B 승인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5~2026회계연도 H-1B 승인율은 97.6%를 기록했다. 이는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90~94%보다 높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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