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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 달러 줄 테니 집 비워라?…

Toronto

2026.05.25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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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세입자 위협하는 ‘자발적 퇴거 보상금(Cash for Keys)’의 명암
[Image generated by AI. Korea Daily Toro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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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전역에서 임대차 시장 고령화 및 고금리 여파로 집주인이 돈을 주고 세입자 내보내는 ‘퇴거 위로금’ 관행 기승
겉보기엔 매력적인 수천 달러 제안도 폭등한 시장 렌트비와 대조하면 장기적으로 세입자에게 치명적인 가계 적자 불러올 수 있음
2025년 발효된 토론토 시의 강력한 ‘레노베이션 라이선스 조례’ 활용해 무작위 합의보다 권리 확보가 우선
 
온타리오주의 극심한 주거비 인플레이션 속에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의 현금을 제안하며 자발적 퇴거를 유도하는 일명 ‘자발적 퇴거 보상금(Cash for Keys·열쇠 보상금)’ 관행이 토론토와 인근 도시에서 급증하고 있어 동포 세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 주택 시장 및 온타리오주 임대차위원회(LTB)의 최신 분쟁 가이드라인 자료를 대조해 보면, 최근 주택을 새로 매입한 건물주들이 임대 보호를 받는 장기 세입자를 내보내고 더 높은 임대료를 받기 위해 고액의 현금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법적으로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나도 세입자는 월세(Month-to-month) 형태로 계속 거주할 권리가 보장되지만, 집주인의 교묘한 압박과 목돈 유혹에 넘어가 길거리로 내몰리는 세입자가 늘어나는 실정이다.
 
1만 달러 받아도 1년 만에 소진… 시장 렌트비와 꼼꼼히 대조해야 선방
 
현장 전문가들은 집주인이 제시하는 위로금이 얼핏 유니크하게 큰돈처럼 보이지만, 현재 캐나다의 살인적인 월세 시장 가이드라인 앞에서는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신기루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실제 22년간 월 770달러에 거주하다 1만 달러의 퇴거 제안을 받은 한 은퇴 공무원의 사례를 대조해 보면, 현재 해당 지역의 2베드룸 평균 시세는 2,000달러에 육박해 고작 1년 치의 임대료 차액조차 보전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온타리오 세입자 지지 센터(ACTO)의 더그 관 가이드라인 책임자는 "합리적인 보상안이 되려면 최소 1년 이상의 시장 임대료 차액과 이사 비용, 그리고 추가 위로 인센티브가 결합되어야 한다"며 집주인의 첫 제안은 대개 은행이나 건물주의 이익을 극대화한 하한선이므로 무조건 응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2025년 레노베이션 조례 발효… 보상금 합의보다 거주권 유지가 유리
 
특히 토론토 시내 거주자라면 집주인의 리모델링(Renoviction) 핑계에 속아 성급히 N11(합의 퇴거서)에 서명해서는 안 된다.
토론토 시가 가짜 퇴거를 근절하기 위해 2025년 제정한 강력한 ‘임대 주택 레노베이션 라이선스 조례’에 따르면, 건물주는 공사 기간 동안 세입자에게 동등한 임시 숙소를 제공하거나 기존 월세와의 차액을 전액 보조해야 한다. 이에 더해 공사 후 원상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2,500달러의 이사 비용을 의무 지급해야 하므로, 전문가들은 웬만한 금액의 캐시 포 키즈 제안보다 조례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며 버티는 것이 세입자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대조 분석했다. 실제로 영리하게 법적 대리인을 고용해 대조 협상을 벌인 토론토의 한 가구는 시장 악화 정황을 역이용해 40,000달러의 보상금과 4개월 임대료 동결이라는 유니크한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
 
도장 찍기 전 서면 명시 필수… 법적 효력 갖춘 신탁 계좌 활용해야 안전
 
치솟는 주거 비용 탓에 소득의 절반 이상을 월세로 지출하며 가계 재정 압박을 받는 세입자들에게, 건물주의 수천 달러 현금 제안은 당장 가뭄의 단비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한 번 퇴거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토론토 주택 시장의 차가운 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만약 이사 계획이 있어 합의에 응하기로 결정했다면, 반드시 모든 지급 조건과 이사 날짜, 미이행 시 배상 가이드라인을 N11 서식 자체에 서면으로 상세히 명시해야 법적 보호를 받는다. 가장 안전한 가이드라인은 양측의 법적 대리인이 변호사 신탁 계좌(Trust Account)에 예치금을 예치한 뒤 이사가 완료된 직후 수령하거나, LTB 청문회를 통해 구속력 있는 '합의 명령(Consent Order)'을 받아두는 것이다.
 
눈앞의 목돈에 현혹되기보다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꼼꼼히 대조해 보는 냉철한 안목만이 가계 자산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이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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