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특별 기고 – 영주권 신청은 해외에서만?

Chicago

2026.05.28 13:51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김영언 변호사

김영언 변호사

지난 5월 22일 발표된 이민국의 정책 메모(Policy Memo)로 인해 이민사회가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Adjustment of Status is a Matter of Discretion”이라는 표현으로 시작되는 이번 메모는, 미국 내 영주권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I-485)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허용되는 특별한 구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메모의 제목과 직후 이어진 언론 보도만 보면, 마치 미국 내 I-485 신청 자체가 크게 제한되거나 대부분의 케이스가 해외 미국대사관 절차로 전환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민국이 공개한 6페이지 분량의 공식 문서를 면밀히 살펴보면, 그렇게 단정하기는 아직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미국 내 신분조정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데 있다기보다는, 심사관들이 재량권(discretion)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 데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메모는 신청자의 입국 이후 체류 이력, 신청 경위, 자산 형성 과정, 미국 사회에 대한 기여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엄격한 심사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을 이민자분들께 요약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발표는 1960년부터 미국 이민법(INA) 245조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온 미국 내 신분조정 절차를 행정적 재량을 통해 제한하려는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민국이 추가 지침, 과도한 서류보완 요구(RFE), 또는 자의적인 거절 결정을 통해 실제로 이민자들의 권리를 제한하게 될 경우, 법률적 소송과 사법적 견제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이번 정책의 취지를 고려할 때, 무비자 입국이나 방문비자 입국 후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비교적 수월하게 영주권을 취득해 왔던 일부 케이스들은 앞으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입국 당시의 의도(intent)와 체류 경위에 대한 심사가 한층 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의 흐름을 돌아보면, 발표 당시에는 강경하게 보였던 여러 반이민 정책들이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상당 부분 후퇴하거나 수정된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학생비자 발급 중단 발표 후의 원상복귀, 취업비자 관련 10만 달러 수수료 정책이 결국 해외 신규 신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 사례 등이 대표적입니다. 충분한 실무적 검토 없이 발표된 정책들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상당 부분 완화된 전례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특히 현재 해외 미국대사관과 영사관의 이민비자 적체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 역시 실제로는 미국 내 심사를 보다 까다롭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넷째, 다만 분명한 것은 앞으로 최소한 트럼프 행정부 임기 동안 약 2년 반 정도는 영주권 심사 전반에서 예측 가능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과거처럼 “신분 유지에 문제가 없었으면 거의 영주권 받는다”고 생각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각 케이스마다 약점과 강점이 더욱 세밀하게 검토되고, 최종 승인 전까지 긴장감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사관의 재량이 확대될수록 자의적 판단의 여지도 커질 수 있으며, 이는 법치주의와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는 과도한 불안감으로 기존 이민 절차 계획을 성급하게 변경하기보다는, 우선 기존 전략에 따라 차분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응으로 보입니다. 특히 취업이민 절차의 경우, 이번 메모는 주로 마지막 단계인 I-485 신분조정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통상 약 2~3년이 소요되는 앞단계의 노동허가(LC)와 I-140 이민청원 절차 자체를 미국에 체류하면서 진행하는 데 직접적인 장애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앞으로 발표될 추가 지침과 실제 심사 실무상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각 케이스의 상황에 맞추어 신중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변호사, NOW Immigration Law)  

김영언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