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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트럼프 우편투표 제한 손들어줘

Los Angeles

2026.05.2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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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유권자 명단 구축 논란
선거보안 강화 vs 투표권 위축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관련 행정명령에 대해 집행 중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P통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칼 니컬스 판사는 28일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시행을 중단해달라는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의 가처분 요청을 기각했다. 다만 실제 정책 집행이 이뤄질 경우 추가 소송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은 연방정부가 보유한 시민권 자료를 활용해 투표 자격이 있는 시민권자 명단을 구축하고, 우정국(USPS)이 각 주의 공식 유권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에게만 우편투표용지를 배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시민권이 확인된 유권자의 우편투표만 집계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각 주에 선거 관련 기록을 5년간 보존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통해 선거 보안을 강화하고 비시민권자의 불법 투표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선거 무결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과 시민권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사실상 우편투표 문턱을 높여 투표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귀화 시민권자와 소수계 유권자, 고령층, 장애인 등 우편투표 의존도가 높은 계층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법원에서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민주당 성향 주정부들이 제기한 별도 소송도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은 다음 주 심리가 예정돼 있어 우편투표 제한 조치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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