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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홍 변호사] 1099 근로자도 산재보상 가능성

Los Angeles

2026.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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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홍 변호사

로버트 홍 변호사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도 업무 중 다쳤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직장상해 전문인 '로버트 홍 변호사'는 "상황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많은 업주들은 1099 양식으로 급여를 지급하거나 계약서에 독립계약자로 명시하면 산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산재보상법에서는 계약 형태보다 실제 업무 통제 여부를 더 중요하게 판단한다.  
 
로버트 홍 변호사는 "회사 측이 업무 시간이나 업무 방식, 지시 체계 등을 실질적으로 통제했다면 독립계약자라도 산재법상 직원(Employee)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트럭 운전기사들이다. 트럭 회사들이 운전기사를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더라도, 디스패처가 배송 장소와 시간 등을 직접 지시했다면 직원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우버(Uber) 운전자 역시 비슷한 사례로 꼽힌다. 우버 측은 드라이버를 독립계약자로 분류하고 있지만, 앱 시스템과 업무 규정을 통해 상당한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쟁점이다.
 
로버트 홍 변호사는 "우버 드라이버의 직원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일부 노동 관련 기관에서는 이미 직원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다"며 "실제 사건에서는 우버 측이 소송 장기화를 피하기 위해 합의를 제안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산재보상법은 일반 민사법보다 훨씬 폭넓게 '직원'의 개념을 해석한다"며 "독립계약자로 분류돼 있더라도 업무 중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문의: (213) 637-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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