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뚜레쥬르로 갈아탄 가맹점주 소송 “계약 후 270일 내 오픈 조건 어기고 경쟁사행” 한국 프랜차이즈업계 시장 주도권 다툼 반영
K베이커리를 대표하는 파리바게뜨(왼쪽)와 뚜레쥬르의 가맹점 사이트. [각 업체 웹사이트 캡처]
국내 프랜차이즈 확장에 힘을 쏟아온 한국발 파리바게뜨(Paris Baguette Family Inc.)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피해 소송을 제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파리바게뜨 측은 지난달 11일 뉴욕 남부연방지법에 접수한 계약 위반 소송장에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D 씨가 지난해까지 총 3년 동안 오픈을 앞두고 4번이나 장소를 변경해 원고 측에 금전적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더 큰 문제는 D 씨가 파리바게뜨를 버리고 결국 경쟁 업체인 뚜레쥬르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파리바게뜨 측은 피해 규모가 7만5000달러를 넘는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이커리 업체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D 씨 측은 2022년 4월 계약 체결 후 270일 이내에 가맹점을 오픈해야 한다는 계약 조건을 어기고 오히려 경쟁업체와 최종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 파리바게뜨 측의 주장이다.
D 씨 측은 지난 3년 동안 캘리포니아, 텍사스, 루이지애나 등에서 개점을 하겠다고 변경 신청을 했으나 번번이 성사되지 못했다.
소장에서 파리바게뜨 측은 “2022년 당시 D 씨와 계약서에 서명하며 수개월마다 가맹점 변경 신청을 해왔으며 3년이 되도록 이를 허용해줬지만 결국 경쟁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사실상 우리 측에 큰 피해를 남겼다”며 “로열티 미지급 등을 포함해 피해 규모는 수십만 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파리바게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D 씨 측은 경쟁 업체의 가맹점을 ‘이중으로’ 계약한 것이어서 역시 이를 금지한 프랜차이즈 관련 규정 위반(Section 10(c))이 된다.
아직 D 씨 측이 구체적인 응답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이번 소송이 재판으로 이어져 패소할 경우 뚜레쥬르 가맹점을 오픈하기 힘들어지며, 오픈한다고 해도 영업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파리바게뜨의 소송이 최근 수년간 지속한 한국산 프랜차이즈 업계의 치열한 경쟁을 반영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류를 타고 먹거리에서도 호황이 지속하면서 주요 지역과 쇼핑몰 등에서 동종업계 업체들이 줄지어 경쟁을 해왔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맹 계약을 둘러싼 각종 분쟁과 대립도 가중되고 있는 형국이다. 일부는 가맹 계약권을 현지 에이전트에 맡기고 재료 공급과 조리 방식 전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가맹 점주 입장에서도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뉴저지에 미주 본사를 두고 있는 파리바게뜨는 현재 국내 300여 개의 프랜차이즈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총 1000개 매장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는 현재 86개가 오픈한 상태다. 한편, 이번 소송의 피고 측은 오는 7월 13일까지 소송 관련 대응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