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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NJ 불법 마사지샵 운영 한인 유죄 인정

New York

2026.05.3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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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종사자 175불 받고 서비스 제공
최대 5년 징역형, 25만불 벌금형 가능
뉴욕과 뉴저지 마사지샵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한인이 혐의를 인정했다.  
 
31일 뉴저지 연방 검찰에 다르면, 팰리세이즈파크에 거주하는 최미연(마야, 38)씨와 제준 피야오(38)씨는 지난달 28일 연방 법원에서 불법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들은 뉴저지주 패터슨 코코스파, 퍼세익 골드스파와 785스파, 페어뷰 365스파, 에지워터 퀸 스파와 하와이 스파, 이스트브런즈윅 굿데이 스파, 톰스리버 스파 웰니스, 뉴욕주 뉴로셸 힐링데이 스파 등 본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했던 마사지 업소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여성 종사자들은 160달러 혹은 175달러 요금을 받고 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일정 횟수 방문시 무료 서비스를 주는 로열티 카드를 제공하기도 했다. 주7일 영업했고, 여성 종사자들은 마사지샵에서 거주했다.
 
이들은 최대 5년의 징역형과 25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6일이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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