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서비스 PST 부과 확대 등 각종 추가 비용 동시 다발 가중 단순 임금 상승 넘어선 복합 위기에 자영업자 각자도생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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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의 최저임금이 6월 1일부터 시간당 18.25달러로 오르며 캐나다 10개 주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조치지만, 자영업계는 인건비 부담이 더 커졌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전문 서비스에 대한 주정부 소비세(PST) 확대와 각종 운영비 상승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캐나다 주 단위 최고액 달성 및 북미 시장 비교
인상된 BC주의 최저임금은 온타리오(17.65달러)와 앨버타(15달러) 등 다른 주를 앞서는 금액이지만 생활비 수준을 고려하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연방 최저임금은 7.25달러(캐나다화 약 10달러)에 머물러 있지만, 워싱턴주( 17.13달러, 캐나다화 23.50달러)나 워싱턴 DC(18.40달러, 캐나다화 25달러) 등 일부 지역은 환율을 감안할 경우 BC주보다 더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메트로 밴쿠버의 생활임금이 시간당 27.85달러로 집계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인상 이후에도 최저임금과 실제 생활비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계의 비명, 인건비가 아닌 '누적된 파도'가 문제
BC 상공회의소와 머천트 그로스 등 경제단체들은 최저임금 인상 자체보다 기업 운영비 전반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을 더 큰 문제로 보고 있다. 젠 라일리 BC 상공회의소 회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저임금 근로자뿐 아니라 전체 임금 체계에도 영향을 미쳐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연쇄적으로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머천트 그로스 조사에 따르면 BC주 기업의 38%는 늘어난 비용을 가격에 반영하지 못한 채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28%는 인상분의 25% 미만만 소비자 가격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단체들은 회계 등 전문 서비스에 대한 주정부 소비세 확대와 재산세 인상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청년 고용 시장 역행과 구인 구직의 허점
임금 인상이 청년층 취업 기회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BC 비즈니스 위원회(BCBC)의 하이로 유니스 이사는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이 커질수록 경험이 적은 신입보다는 곧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경력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BC주의 청년 고용은 2019년 이후 14% 감소해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소매업과 숙박·음식 서비스업에서는 같은 기간 3만 개가 넘는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단체들은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위축되고, 그 여파가 청년층 고용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