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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주거용<뉴욕시> 건물도 지정 쓰레기통 사용 의무화

New York

2026.06.0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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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9세대 이하 건물도 공식 쓰레기통 사용
9월부터 단속 적발되면 벌금, 홈디포서 쓰레기통 주문 가능
이달부터는 뉴욕시에 위치한 9세대 이하 소형 주거용 건물에서도 시에서 지정한 공식 쓰레기통을 사용해야 한다.  
 
1일 뉴욕시 청소국(DSNY)은 “1~9세대 규모의 주거용 건물과 시 청소국의 쓰레기 수거 서비스를 받는 특수 용도 건물(정부 기관, 비영리 단체, 종교 시설 등)은 이달부터 모두 지정된 뉴욕시 쓰레기통을 사용해 쓰레기를 배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욕시는 쓰레기를 비닐봉투에 담아 길에 내놓는 관행 때문에 길거리에서 악취는 물론, 쥐와 벌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보고 쓰레기통을 사용해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정책을 바꿨다.  
 
2024년 에릭 아담스 전 뉴욕시장이 처음으로 시행한 이 정책은 파일럿 프로그램을 거쳐 올해 6월 1일부터 공식 시행하게 됐다.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 초기에는 뚜껑이 닫히는 55갤런 이하의 컨테이너라면 어떤 것이라도 사용 가능했지만, 이달부터는 시정부에서 인정한 공식 쓰레기통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정책 홍보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시정부는 오는 9월 7일까지 약 3개월간은 시정부 공식 컨테이너를 사용하지 않아 적발되더라도 벌금은 부과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3개월간의 기간 동안은 단속에서 적발되더라도 주택 소유주에게 경고장만 발송할 예정이다. 오는 9월 8일부터는 공식 쓰레기통을 사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 9월 8일 이후에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최소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뉴욕시 공식 쓰레기통은 뉴욕시에 위치한 홈디포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홈디포 배송 파트너사(도어대시, 인스타카트, 우버이츠 등)를 통해 온라인으로 주문해 배송받을 수도 있다. 플러싱(131-35 Avery Ave), 엘름허스트(73-01 25th Ave), 브롱스(1806 E Gun Hill Rd), 브루클린(550 Hamilton Ave) 등 매장에선 무료 쓰레기통도 배포한다.
 
다만 현재 일부 홈디포 매장에서는 이미 시정부 공식 쓰레기통 재고가 바닥난 상태라 일부 주택 소유주들은 공식 쓰레기통을 구매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홈디포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시정부 공식 쓰레기통 중 13갤런, 25갤런 용량은 재고 부족으로 구매할 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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