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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시, 세입자 보호 조치 강화 방침

Chicago

2026.06.0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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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수수료 금지•임대주택 등록제•관리기구 신설
[로이터]

[로이터]

시카고 시가 세입자들을 약탈적 관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브랜든 존슨 시장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포괄적 조례(Protecting Renters Ordinance)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달 중 시 주택위원회에 발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카고 시가 40년 전 세입자와 임대인의 법적 권리와 책임 기준을 마련한 ‘주거용 건물 임대인•임차인 조례’(RLTO) 를 현대에 맞게 개정한다는 취지다.  
 
당국은 이 법안이 시카고 60만 가구 임차인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례안은 임대료 외에 추가 부과하는 신청비•처리비 등 숨겨진 부당 수수료를 금지하고, 임차인 권리장전을 제정하고, 임대인이 알고리즘 기반 가격 책정 도구를 사용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대주택 등록 시스템 구축도 포함된다. 현재 시카고 시는 50만여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적 기록이 없으며, 소유주가 누구인지,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정윤 시카고시 정책실장은 “세입자에게 부당행위를 하는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상태”라며 “임대 등록 시스템은 문제 발생시 어디로 연락해야 할 지 신속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아니라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투기 행태 관련 패턴을 추적하고 추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대 주택 등록제가 시행되면 건물주는 연회비를 납부하게 된다. 회비는 건물 크기와 소유주 거주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소유주가 거주하는 2~6가구의 건물과 비영리 서민주택은 회비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대형 건물 소유주에게는 가구당 20~60달러 비용이 부과될 예정이다.
 
연간 약 2천만 달러로 추산된 이 연회비는 법안에 명시된 여러 사업의 자금으로 지원되고, 임대주택 서비스국 신설 등에도 투입될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임대주와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이같은 조치가 궁극적으로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회의적 반응을 나타냈다.
 
85개 건물에서 600세대 임대 사업을 하는 드렉셀 프로퍼티스 측은 “이같은 조치는 건물 운영에 수십가지의 새로운 요건, 의무, 비용을 추가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그건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다. 우리가 직면한 진짜 문제는 주택 공급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중개인협회 측은 “지역 주택 공급자들이 지역사회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게 하고, 심지어 사업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 것”이라며 반면 대기업과 투자자들은 시장 진출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메트로폴리탄 세입자 조직은 “집주인과 부동산업계는 규제가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을 자주 펼친다”며 “현재 우리 주택 재고의 상당 부분이 기업이나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뉴욕, 로스앤젤레스, 필라델피아 그리고 시카고 북 서버브 에반스턴 등 많은 도시들이 존슨 시장의 제안과 유사한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카고 #부동산임대  
 
 

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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