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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이재민 보호 끝…렌트비 불안

Los Angeles

2026.06.0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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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인상 제한 규정 끝나
수퍼바이저위 연장안 무산
보호 필요·시장 안정 맞서
재건 본격화 땐 추가 상승
이튼 산불과 팰리세이즈 산불 이재민들을 보호해온 임대료 인상 제한 조치가 종료됐다. 주택난이 여전한 상황에서 집주인들의 임대료 인상 길이 열리면서 이재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대형 산불 직후 개빈 뉴섬 주지사가 발동한 비상명령에 따라 시행된 이 조치는 임대료 폭등으로부터 이재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비상사태 기간 임대인들은 산불 발생 이전보다 임대료를 10% 이상 올릴 수 없었으며, 위반 시 가격 폭리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됐다. 하지만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최근 보호 조치 연장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규정은 지난달 말로 종료됐다.
 
연장안을 발의한 린지 호바스 수퍼바이저는 수천 명의 산불 피해 주민들이 여전히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보호 조치 종료에 반대했다. 그는 임대료 규제가 사라질 경우 일부 이재민 가정은 최대 50%의 임대료 인상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팰리세이즈 지역 재건이 본격화되면 주택 수요 증가로 임대료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 수퍼바이저들은 임대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연장 필요성에 선을 그었다.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저 측은 카운티 전체 임대료 상승률이 비상사태 이전보다 약 2%에 불과하고 임대 주택 공급도 늘고 있다며 규제 종료를 지지했다. 또한 장기 규제는 소규모 임대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임대료 상승 폭은 당초 우려보다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업체 질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팰리세이즈 산불 피해 지역 인근 임대료는 4.8%, 알타데나 이튼 산불 피해 지역은 5.2% 상승했다. 이는 LA카운티 전체 평균 상승률인 약 2%를 웃도는 수준이지만, 산불 직후 우려됐던 두 자릿수 급등세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가격 폭리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LA카운티 소비자·비즈니스국은 산불 발생 이후 2000건이 넘는 가격 폭리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약 90%가 임대료 인상과 관련된 민원이었다고 밝혔다. 당국은 수천 건의 경고 서한을 발송하며 단속에 나섰지만 실제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았다.
 
일부 피해 주민들은 여전히 과도한 임대료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알타데나의 한 가족은 산불 피해 이후 임대주택을 구하는 과정에서 법정 상한선을 크게 초과한 임대료를 부담했다며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약 10개월 동안 허용 수준의 3배에 가까운 임대료를 지불했다며 손해배상과 벌금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카운티 전체 임대시장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산불 피해 지역의 상황은 다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팰리세이즈와 알타데나의 재건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주택 수요 증가로 일부 지역의 임대료 상승 압력이 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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