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에 1차와 2차 빚이 있다. 현재 1차 빚이 주택 가격보다 높은 상태다. 숏세일을 하게되면 2차 은행은 얼마만큼의 돈을 받아 가는가.
A: 2차 은행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숏세일에 응하는 이유는 한 푼이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감정가격이 50만달러인 집이 있다고 치자. 여기에 1차빚이 53만달러다. 2차는 10만달러다. 이 집을 40만달러에 경매처분하면 1차 은행은 계산상 13만달러이상의 손실을 본다. 2차는 아예 갖고 갈 돈이 없다. 차압을 하게되면 주택 소유권은 1차은행으로 넘어간다. 이때도 2차는 한푼도 건질 수가 없다.
그러나 숏세일을 하게되면 1차은행이 2차한데 약간의 돈을 떼어주게 된다. 이 금액은 3000달러 5000달러 1만달러 등으로 아주 작다.
보통 주택에 대한 2차 에퀴티 융자는 수만달러에서 많게는 25만달러가 대부분이다. 이 돈을 빌려주고 고작 수천달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컨트리와이드나 워싱턴 뮤추얼 등 미국 굴지의 은행들을 망하게 한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가주 에이전트를 통해 타주 집 살수 있나?
Q: 타주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려고 한다.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이 구입찬스라고 한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아는 에이전트가 없다. 현재 알고있는 에이전트가 집을 사 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A: 가능하다. 부동산 법에 따르면 가주 면허 소지자가 타주 주택에 대해 셀링 에이전트(바이어측 에이전트)역할은 할 수 있다.
그러나 타주에 있는 매물에 대해서 리스팅 에이전트는 할 수 없다. 타주에 있는 물건을 받아서 해당 지역의 MLS(Multiple Listing Service)에 리스트를 올리려면 그 주의 부동산 라이센스를 취득해야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