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요금 전기세 고지서 개스값 고지서 모기지 페이먼트 크레딧카드 청구서 각종세금 고지서 그리고 각종 정크 메일까지 매일 수없이 많은 우편물의 홍수 속에서 살다보니 미국 생활을 '페이먼트 인생' 미국인들은 'living by check' 등으로 표현한다.
요즘은 마케팅 수법도 발달되어 마치 정부에서 보낸 우편물처럼 또는 어디에 당첨이라도 된 중요한 우편물로 착각하게까지 만든다. 어릴 땐 '축하 합니다'라고 쓰여진 그럴듯한 우편물에 흥분하기도 했던 기억이 있다.
이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중요한 주소는 사서함(P.O. Box)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서함 주소는 메신저나 수신자 확인 메일(Certified Mail)을 받을 수 없으므로 불편함이 있다. 부동산 거래에서 메일링 주소는 경우에 따라 매우 중요함으로 고객들과 직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점중의 하나이다.
첫째로 부동산 계약서에 바이어가 주거할 집으로 작성했을 경우 집 문서에 매매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를 기입할 경우 융자 은행에서 지적을 당할 수가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주거 목적의 구입과 투자와는 이자등 여러가지 조건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바이어의 요청이 없을 시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에스크로는 메일링 주소를 기입하여 집문서를 작성하게 되고 동시에 재산세 청구서의 배달 주소도 동일하게 카운티에서 처리하게 된다.
둘째로 아파트나 상가 등의 인컴 프로퍼티의 경우 에스크로의 오픈 서류에 필요한 바이어의 메일링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할 필요가 있다. 어떤 바이어는 자신의 집 또는 사서함 혹은 자신의 직장 주소를 기입하여 에스크로 진행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빈칸으로 남겨 놓음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데 기여하는 분들도 있다.
신입 오피서들이나 투자용 에스크로에 익숙치 못한 에스크로 오피서들 중에는 무심코 매매 건물의 주소를 입력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
물론 후에 바이어가 입주를 하여 직접 영업을 하는 상가 건물이나 유닛도 있으나 대부분 세입자들이 재산세 고지서 같은 중요한 우편물을 수령하게 되어 배달 사고가 생기기 때문이다.
셋째로 셀러의 '포워딩 주소' 또한 매우 중요하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1099을 보고 하는데 셀러의 메일링 주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융자 상환을 받은 은행에서도 임파운드 어카운트에서 지불돼야할 펀드 혹은 과하게 징수된 환금 등을 할 수 있는 주소를 에스크로를 통해 기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우체국에 이사한 주소의 변경 서비스를 6개월 정도 받을 수는 있으므로 모든 우편물이 우체국의 친절한 서비스로 배달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하지만 꼭 중요한 서류가 사고가 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사갈 주소가 정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밝히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에스크로는 모든 정보가 대외비 이므로 법정의 소환이 있기 전에는 유출될 염려가 없다.
가끔 시비가 붙은 바이어와 셀러가 서로의 메일링 주소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으나 '절대 불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