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광고닫기

[제이 권의 에스크로 기간] 잘못된 습관, 억울한 벌금

Los Angeles

2009.07.13 18:27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기사 공유
제이 권/프리마 에스크로 대표
"렌트 듀(Due-납기일)가 언제 인가요?" "페이먼트 예정일이 몇일입니까" "재산세 납기일을 몇일로 알고 계십니까" 등등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중의 하나다.

또한 우리 한국인 손님과 타인종 손님이 어쩌면 제일 대조적인 면을 보이는 점이기도 하다.

에스크로 업무 중에서 반복적이고 안타까운 참으로 고질스러운 우리 한국분들이 주는 고충중의 하나는 나쁜 습관에서 오는 단순한 착오다.

한인 손님 대부분은 자신의 사업체 렌트비를 여유가 있건 없건 무조건 연체료 책정일 전날에 낸다. 그리고 그 날이 바로 렌트비 납기일로 기억하고 산다. 렌트비 계산을 셀러와 바이어 사이에 정산하기 위해 질문을 할 때마다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유하지만 '틀림 없다'고 한다.

렌트비의 경우 대부분은 매달 1일인 경우가 많다. 특별히 입주일로 계산하여 시작하는 일도 있지만 미리 잔여 렌트비를 납부시키고 다음 달 1일로 시작을 하므로 혼동할 것이 없다.

모기지 페이먼트는 월 1회 혹은 2회 페이먼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월초나 중순에 하는 경우가 있지만 역시 월초 즉 매달 1일인 경우가 대부분이지 연체료가 가산되는 15일이 절대 아니다.

유예기간(Grace Period)이 10일이나 15일인 경우가 많은데 이를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것이 우리 손님들이다.

페이먼트 북으로 미리 프린트된 쿠폰에 '납기일 1일 연체일 15일'이라고 적혀 있고 매달 날라오는 페이먼 쿠폰도 마찬가지이건만 연체료 즉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 15일에 수표가 도착하도록 하는 '스릴'을 한인들은 참으로 좋아한다.

에스크로 과정에서 정산서(Pay-off Statement)를 은행으로부터 받았을 때 예기치 못한 연체료가 붙어 있다. 우체국 사정은 늘 내 맘 같지 않다. 생각보다 빨리 배달도 되지만 지연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분실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여러 번 가산되어 나온 벌금인 연체료를 못낸다고 버티는 손님들과 은행은 자신들의 기록으로 맞서는데 늘상 손님들의 패배로 이어지지만 참으로 안타깝다.

재산세의 경우엔 금액도 크고 그 유예기간 또한 40일 그리고 70일이지만 그 나쁜 습관을 절대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유예기간 중에 보내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날 소인이 붙도록 그 스릴을 만끽한다.

보통 9월 말이나 10월에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벌금이 부과되는 마지막 납부일 12월 10일보다 원래의 납부일 11월 1일을 기억하는 한국 분들이 많기를 기대해 본다.

소위 돈 장사를 하는 은행의 경우에도 인간적인 면이 있음을 일하면서 많이 느낀다.

한 번도 벌과금을 낸 기록이 없는 소위 우량 손님의 페이먼트 메일이 분실이 되었거나 오래 지연되어 배달이 된 경우 그 억울함은 호소력을 갖게 되어 연체료 즉 벌금이 감해지기도 한다. 반면 늘 페이먼트 도착이 아슬 아슬했던 손님의 고성은 묵살되고 만다. 신용이 생명인 미국에 사는 것을 절감하는 순간이다.

▷문의: (213)365-8081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