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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애란의 에스크로 상담] 상속 목적으로 집을 아들 명의로 변경
Los Angeles
2009.10.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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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목적으로 혹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소유하고 있던 집을 올 봄에 아들 명의로 변경했다.
그런데 본인 이름으로 예전에 내던 액수보다 약간 금액이 오른 재산세 고지서를 9월에 받았는데 아들 이름으로도 1000달러 가량 되는 별도의 재산서 고지서가 나와 어떻게 된 일인지 의아하다.
아버지 이름으로 나온 고지서는 정규 고지서이다. 아들로 주인이 변경되었지만 정규 재산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소유주 이름으로 발행되므로 아버지 이름으로 나온 것이다.
2010년에 받는 정규고지서는 아들 이름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한편 올해 아들 이름으로 받은 별도의 고지서는 소유주를 변경할 때 해당 주택을 시가로 재평가하면서 기존 정규 재산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보충세이다.
하지만 가족간의 주택거래시 캘리포니아주는 재평가 면제혜택을 제공한다.
즉 부모에서 자식에게 자식에서 부모에게 혹은 조부모에서 손주에게로 명의가 변경되면 변경기준일로 3년 이내 또는 제3자에게 팔기 전 더 빠른 날짜까지 혹은 보충세 고지서를 받은 지 6개월 이내에 카운티정부에 클레임하면 재평가를 전액면제받고 보충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 때 해당주택이 기존 소유주의 주거주지일 경우 그 주택가치에는 제한이 없으며 주거주지가 아닐 경우에도 단독소유 투자용 주택은 100만달러까지 부부 공동명의 소유는 200만달러까지 재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새로 명의를 넘겨받은 사람은 해당주택에서 살지 않아도 되며 명의를 기프트 정식매매 유산 등 어떤 형태로 넘기는지 상관없다.
여기에서 자식은 본인의 자식 뿐 아니라 사위 며느리 양자식 입양아 등을 모두 포함한다.
한편 조부모에서 손주에게로 명의가 변경될 때는 손주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여야 한다. 여러 자식에게 명의를 준 경우에는 첫번째로 클레임한 자식이 소유한 주택만이 혜택을 받는다.
해당양식은 카운티의 재산평가국에서 얻을 수 있으며 각 카운티의 웹사이트에서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문의: (213)382-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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