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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분상담] 상업용 부동산 숏세일 가능?

Los Angeles

2010.01.2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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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 유/리맥스 메가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숏세일 가능?
Q:
상업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경기가 좋지 않아 10유닛중 5유닛이 비어있는 상태다. 차압을 생각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상업용 부동산도 숏세일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사실인지 알고 싶다.

A: 상업용도 숏세일을 할 수 있다. 주거용과 차이점이 있다면 진행 과정이 빠르다는 점이다.

사실 주택은 페이먼트를 6개월이상 못해도 채무 연체 통지서(NOD)가 안 뜨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상업용 부동산은 다르다. 한달만 연체를 해도 변호사가 선임된다.

3개월이 지나면 은행에서는 바로 NOD를 보내고 법원에 건물주를 대신해서 렌트비를 수령하겠다고 신청한다.

상업용 건물은 융자금액이 크기 때문에 은행에서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다.

따라서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중에서 숏세일을 고려한다면 페이먼트를 연체하기전에 전문가와 만나 상의하는 것이 좋다.

페이먼트를 한달이라도 연체했다면 바로 준비해야 바이어 찾을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집 사려는데 결정 어떻게

Q: 올 봄에 집을 살 계획이다.지난 겨울부터 지금까지 2달동안 10여채의 집을 보고 있다. 주변에서는 좋은 집이 나오면 바로 결정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집을 많이 봐야 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어떤 말이 맞는가.

A: 집을 찾는 것은 선을 보는 것과 비슷하다. 인연이 된다면 한번 만나고 상대를 결정하기도 한다. 상대를 너무 까다롭게 관찰하다보면 아무리 많은 이성을 만나도 인연을 만들지 못한다.

집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많은 집을 쇼핑해도 결정을 못하면 1년이 가도 집을 사기 힘들다.

주택의 상태나 주변의 학교 동네 분위기 가격을 비교해서 괜찮다 싶으면 구입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요즘은 싼 주택들이 많이 나와있지만 동작이 느리면 놓치기 쉬우므로 빠른 판단이 중요하다.

▷문의:(213)820-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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