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에서 상속 계획을 세우는 일은 늘 복잡한 프로베이트 과정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2024년 가주 의회는 한 법안(AB 2016)을 통과시켰다.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된 이 법안에 따르면 고인이 남긴 거주 주택의 가치가 75만 달러 이하일 경우, 상속인들은 전통적인 복잡한 프로베이트 절차를 생략하고 간편하게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고인의 전체 재산 가치가 16만6250달러를 넘지 않으면 간단한 절차로 상속이 가능했었다. 이후 물가 상승에 따라 이 기준은 18만4500달러로 조정되었지만, 부동산의 경우는 얘기가 달랐다. 부동산만 따로 청원 절차를 밟아야 했고, 조금만 가치가 높아도 복잡한 프로베이트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걸 바꾸기 위해 이 법안이 나왔다. 이제는 고인의 본인 거주 주택이 75만 달러 이하라면 긴프로베이트 절차 없이 간단한 프로베이트 절차로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AB 2016은 오직 본인 거주 주택에만 적용된다. 은행 계좌, 주식, 임대용 부동산, 사업체 같은 다른 자산들은 여전히 기존의 18만4500달러 기준이 적용된다. 즉, 부동산 외에 다른 자산이 많다면 여전히 전체 프로베이트를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AB 2016을 활용한다고 해도 프로베이트 절차를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속인들은 청원을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모든 상속인과 유언상 수혜자들에게 통지를 보내야 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법원 심리도 받아야 한다.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자산을 넘기는 것처럼 조용하고 비공개로 처리되는 게 아니라, 모든 과정이 법원의 기록으로 남아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상속 과정과 재산 내역이 고스란히 공개되는 셈이다. 여기에 상속인들 간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리빙 트러스트를 사용하면, “누가 무엇을 얼마만큼 가져간다”는 걸 구체적으로 적어두기 때문에 분쟁이 생길 여지가 거의 없다. 하지만 AB 2016을 통한 절차에서는 상속인들이 서로 의견을 모으지 못하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누가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지, 상속 비율은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갈등은 쉽게 터질 수 있다. 결국 AB 2016은 본인 거주 주택이 75만 달러 이하인 경우, 간소화된 프로베이트 절차를 통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도와주는 좋은 수단이긴 하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제한적인 해결책일 뿐이다. 모든 자산을 확실하고 비공개로 넘기고 싶다면, 여전히 리빙 트러스트를 준비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게다가 가주의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지금은 70만 달러짜리 집이라고 해도 몇 년 뒤엔 80만 달러를 훌쩍 넘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AB 2016의 75만 달러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결국 복잡한 정식 프로베이트를 거쳐야 한다. 결국 AB 2016은 상속 과정을 어느 정도 간소화해줄 수는 있지만, 모든 상황을 해결해주는 완벽한 대안은 아니다.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고, 자산을 신속하고 비공개로 이전하고자 한다면, 여전히 리빙트러스트 같은 상속 계획이 필요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변호사상속법 가주의 부동산 가주의 부동산 상속 과정 프로베이트 절차
2025.05.06. 23:35
지난 23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캘리포니아 프라이버시보호국(CPPA)에 공개서한을 보내, CPPA가 내놓은 자동결정기술(ADMT) 규정 초안이 “혁신을 질식시키고 기업을 주 밖으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 제기했다. CPPA가 2023년 말부터 작업해 온 ADMT 규정 초안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분석해 ‘사람 대신’ 또는 ‘사람의 판단을 좌우할 정도로’ 결정을 내리는 모든 기술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말한다. ADMT는 인공지능(AI)뿐 아니라 통계 모델, 머신러닝, 룰, 베이스 시스템을 모두 포함한다. 즉, 고용주가 사용하는 채용 필터링 알고리즘, 영상 면접 평가, 급여 산정 엔진, 얼굴·음성 인증 AI, 딥페이크 등이 모두 규제 대상이 된다. CPPA가 요구하는 핵심은 네 가지다. ▶사전 통지 채용 필터나 급여 책정에 AI를 쓰면 지원자·직원에게 어떤 알고리즘이 어떤 데이터를 써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먼저 알려야 한다. ▶옵트아웃 광고 타게팅이나 광범위한 프로파일링 목적으로 AI를 사용한다면, 당사자가 거부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위험평가 보고서 편향·차별 가능성을 분석한 자료를 매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그 결정은 효력이 없어진다. ▶설명·이의제기권 AI가 내린 불이익 결정에 대해 개인은 데이터 소스와 논리를 요구할 수 있고 기업은 이에 답할 의무가 있다. CPPA는 이 규정을 두고 “전국 최초의 종합 AI 보호법”이 될 것이라 자부했다. 다만 실제 연간 35억 달러에 달하는 초기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예상되며, 기업들의 반발도 사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서한에서 소비자 보호는 필수지만, 규제가 불명확하거나 과도하면 혁신이 캘리포니아를 떠날 것이라고 CPPA에 경고했다. 동시에 규제를 명확하고 합리적이게 다듬어야 한다며 CPPA에 수정 논의를 요구했다. CPPA 도 범위를 좁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템포를 낮췄기 때문에 최종안이 어떤 내용일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현재 고용주가 할 일은 먼저 채용, 인사평가, 근태 관리 등 어디에 어떤 알고리즘을 쓰는지에 대한 AI 사용 목록을 만들고, 이를 관리하는 ‘AI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전 통지 등의 설명 절차를 담은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외주 회사를 쓰고 있다면 계약서에 위험평가 보고, 데이터 파기, 등을 명확히 하며, 배상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 머지않아 AI가 인사 관리 조력을 넘어 인사를 전담하는 날이 온다고 해도 놀랍지 않을 정도로 AI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통보 없이 내린 자동 결정, 편향 검증이 빠진 알고리즘은 결국 “효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게 될 수 있다. 규제는 달라져도 투명성, 책임과 인권 존중이라는 기준은 고정불변이라는 것이다. 2026년 전에 AI 사용 현황을 정리하고, 지침 문서화 및 공지 체계를 갖춘 기업만이 다가올 변화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문의: (213)700-9927 박수영 변호사/반스&손버그 Barnes & Thornburg노동법 가주의 규제법 캘리포니아 프라이버시보호국 채용 인사평가 종합 ai
2025.04.29. 22:25
가주 대학들의 ‘레거시 입학(Legacy Admission)’ 제도가 전면 금지된다. ‘레거시 입학’은 동문이나 주요 기부자의 자녀 등에게 입학 특혜를 주는 제도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레거시 입학’을 금지하는 법안(AB 1780)에 서명하며 “대학 교육의 문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주는 이미 1998년부터 주립대학의 ‘레거시 입학’을 금지한 바 있어 새 법은 주요 사립대학으로 이를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 ‘레거시 입학’은 아이비리그 등 이른바 명문 대학들이 주요 기금 확보 수단으로 이용하는 제도다. 즉, 부모가 특정 대학에 많은 돈을 기부하면 자녀의 해당 대학 입학은 보장되는 셈이다. 이를 통해 부는 물론 학벌의 대물림 현상도 나타나게 된다. 연방 교육부 산하 교육통계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600개 가까운 대학에서 레거시 입학 사례가 있었다. ‘레거시 입학’에 대해 비판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지난해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이후다. 연방대법원이 형평성을 이유로 ‘어퍼머티브 액션’의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소수계에 혜택을 주는 ‘어퍼머티브 액션’을 없앴으면, 부유층 백인이 주 수혜자인 ‘레거시 입학’도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스탠퍼드와 USC의 지난해 레거시 입학생 비율이 14% 정도 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전국의 ‘레거시 입학생’은 적지 않은 숫자일 것이다. 특혜 폐지는 물론 대학 내 다양성 확대를 위해서도 ‘레거시 입학’ 제도는 사라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레거시 입학 제도를 금지한 주는 가주 외에 콜로라도. 메릴랜드, 버지니아, 일리노이 주 등에 불과하다. 더 많은 주 정부와 대학들이 관심을 갖고 동참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최대 규모인 가주에서의 AB1780 시행은 의미가 크다. ‘어퍼머티브 액션’이 위헌이면 ‘레거시 입학’도 위헌이다. 사설 가주의 레거시 레거시 입학생 금지 의미 현재 레거시
2024.10.02. 18:41
주말에 LA동부에 있는 피터 샤버룸 공원으로 하이킹을 갔다. 예년엔 허리 높이 정도였던 겨자꽃이 올해는 키 높이를 넘어 자랐다. 키만 큰 것이 아니라 그 어느 해보다 꽃이 만개해 카메라만 대면 사진이 됐다. 황량한 느낌이 들곤 했던 샤버룸 공원은 한 철 비로 온갖 색이 피어난 청춘의 땅으로 빛났다. 올해 초 가주에 내린 폭우는 10년가량 이어진 가뭄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 바닥을 드러냈던 호수는 다시 찰랑거렸고 산마다 눈이 쌓였다. 비는 남가주 전역을 들꽃으로 덮어 몇 년 동안 코로나19로 지친 많은 이들을 위로하는 듯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비와 꽃이 피운 생명의 아름다움을 다 만끽하기도 전에 지레 여름 산불 걱정이 새어 나오고 있다. 봄꽃이 지기도 전에 여름 산불을 걱정하다니. 기후변화는 봄꽃 뒤에서도 어른거린다. 머지않아 여름이 오고 땡볕이 쏟아지면 봄철 대지를 덮었던 꽃과 초록의 덤불은 물기를 잃고 바짝 마른 회색빛 대궁으로 변해 언제든 산불을 나르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 그 어느 해보다 잘 자란 꽃과 덤불은 그 어느 해보다 불쏘시개가 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연방항공국의 위성 영상에 따르면 샌디에이고에서 초목 지역은 2022년 약 25%를 차지했으나 올해는 30%를 넘어섰다. 이것이 꼭 기우는 아니다. 2016년 겨울 가주에는 지역별로 예년보다 30~50% 많은 비와 눈이 내렸다. 2017년 10월이 되자 늘어난 불쏘시개의 영향으로 산불 피해지역은 전년의 2배가 넘는 150만 에이커에 달했다. 다가올 여름의 땡볕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전조는 이미 국내외에서 일어나고 있다. 가주와 같이 태평양 연안의 서부주인 오리건과 워싱턴주는 예년보다 25~30도가 높은 90도대 초반까지 올라갔다. 가주의 북부 지역까지 포함하면 1200만 명이 폭염주의보 대상 지역에 거주한다. 그 위로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앨버타 일부 지역에는 특별 기상 주의보가 발효됐다. 캐나다는 이미 150건의 산불이 발생해 110만 에이커가 탔다. 이들 지역에는 90도대 더위와 산불이 예년보다 일찍 찾아왔다. 지역적으로 볼 때 가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동남아시아와 인도, 중국 등 아시아 12개국은 때 이른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 태국의 일부 지역은 사상 최고 기온을 여러 차례 갱신하며 113.7까지 치솟았다. 한국도 15일 낮 최고기온 93도를 기록하며 여름 폭염을 예고했다. 유럽의 스페인과 포르투갈, 북아프리카의 모로코와 알제리도 4월에 역대 최고 기온을 갱신하며 기후변화가 불러온 더위와 싸우고 있다. 스페인은 폭염 시 야외작업 금지 조치 시행을 예고하고 나섰다. 우기의 푸른 덤불이 건기의 산불 발화제가 되는 것을 잘 아는 가주 정부는 지난해 전략적 계획(Strategic Plan)을 세웠다. 2025년까지 매년 덤불 지역 40만 에이커를 제거하는 ‘유용한 불(Beneficial Fire)’ 개념을 도입했다. 발화 지역을 미리 제거해 산불 발생과 확산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불이 나기 전에 불을 질러 없애는 것이다. 가주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매년 100만 에이커까지 미리 불을 내 제거한다. 기존의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대응을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전환한 가주의 산불 대책은 사실상 올해 첫 시험대에 오른다. 특히 덤불이 많이 자란 해인 만큼 효력을 발휘하기 바란다. 기후학자들은 일찍 찾아온 올해의 폭염이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는 엘니뇨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내년에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한다. 가주의 유용한 불 계획이 산불 진화의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 안유회 / 뉴스룸 에디터·국장프리즘 가주의 작전 산불 피해지역 가주의 북부 여름 산불
2023.05.15. 18:48
캘리포니아주가 어린이 및 미성년자의 성전환(transgender) 피난처 주가 될 조짐이다. 부모 허락 없이는 성전환수술을 못하는 타주 미성년자들의 성전환 수술을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캘리포니아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오는 30일까지 서명 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서명할 확률이 거부권을 행사할 확률보다 높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모두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어떻게 하다 이 지경이 됐을까.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정당이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과 존슨 대통령의 가난과의 전쟁이 떠오르는 당, 19세기 가난한 백인 남성을 시작으로 20세기 들어와 도시 이민자, 흑인과 유색인종, 여성,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투쟁하며 사회적 진보를 이끌어낸 당, 비록 각종 추문과 부패 스캔들에 휩싸이고 패션좌파라는 오명을 뒤집어써도 그들이 추구하는 숭고한 가치만은 외면하지 않았던 당이 민주당이다. 민주당의 이런 투쟁 덕에 지금 한인들도 백인들이 북적거리는 쇼핑몰, 해변, 식당, 골프장에 가서 한국말로 크게 떠들며 돈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받게 된 것이다. 기업과 비즈니스에 친화적이라고 해도 태생이 이민자인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 역시 이민자 친화적인 민주당에 더 많은 표를 찍어줬다. 처음 내가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아시아계 민권단체인 아태법률센터에선 저소득층 이민자, 유색인종, 노인, 여성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민주당의 철학과 많은 부분을 공유했다. 사회의 그늘진 곳에 빛을 비춘다는 민주당이 어느 때부터인가 이상한 곳으로 주파수를 맞춰나가기 시작했다. 처음 게이,레즈비언이라고 불리는 동성애자에 대한 평등권을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각할 때 보수적인 한인문화에서 성장한 나로선 약간의 거부감도 있었지만 단순히 동성애자란 이유로 그들이 사회적 차별을 받고 그 차별을 허용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데에 동의했다. 기독교계의 반발 속에서도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갔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지인도 이 부분에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단순히 동성애자에 대한 평등권을 넘어 성전환에 대한 이슈를 사회적으로 부각하면서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정책들을 짜고 있다. 동성애자, 성전환자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해주는 부분과 동성애와 성전환을 권장하는 건 완전 다른 문제이다. 앞에 부분은 인권, 민권의 문제지만 뒷부분은 사회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의 문제다. 캘리포니아주의 공립학교 성교육이 이상하게 흐른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단순히 남녀 간의 성행위를 적나라하게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동성애, 성전환과 관련한 성행위 부분도 교과과정 속에 들어있다는 믿거나 말거나 할 정도의 충격적인 예기까지 들린다. 논란이 된 책자들을 직접 읽어보지 못해 사실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지만 민주당이 성전환자 문제를 밥 먹는 문제, 사회안전 문제보다 앞에 내세우는 건 사실로 보인다. 사람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경제적으로 배가 부르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 이 법을 만들고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 이해를 해보려 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미성년자가 성전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 법을 과연 제정신으로,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추진한 건지 캘리포니아주와 미국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차라리 하던 데로 노동자를 위한답시고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노동법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것까진 애교로 봐줄 수 있겠다. 김윤상 / 변호사중앙시평 가주의 성전화 동성애자 성전환자 피난처 주가 동성애 성전환
2022.09.21. 19:13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바이러스 재확산 조짐에 따라 지난 12월 16일 가주산업안전보건청(Cal OSHA)에서는 2022년 1월 14일부터 4월 중순까지 지켜야 할 ‘직장 내 긴급 방역 수칙’(ETS)을 다시 정했다. 기존의 수칙과 달라진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해봤다. 1. 코로나 테스트, 얼굴 가리개 등의 정의 변경: 종교나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직원은 대신 주기적으로 코로나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때 코로나 테스트의 의미가 이전에는 테스팅 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바이럴 테스트(Viral Test)만 포함됐지만, 이제는 홈 테스트 키트나 약국에서 판매하는 테스트 등 다른 테스트도 포함된다. 단, 셀프 테스트나 자가 진단은 인정이 안 되고 고용주나 의료인이 지켜보는 중에 진행한 테스트와 결과만 인정이 된다. 얼굴 가리개는 코와 입, 턱 등을 가릴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마스크나 천이 전등이나 불빛에 비추어 봤을 때 빛이 통과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추가되었다. 2. 열 체크나 증상 체크 등 스크리닝 중 마스크 착용 필수: 건물 안에서 열 체크나 증상 체크 등의 스크리닝을 할 때,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체크하는 사람이나 들어오는 사람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기존에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스크리닝 중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 바뀐 것이다. 3. 확진자 발생 시 노티스: 기존 수칙과 마찬가지로 직장 내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직원에게 노티스를 주어야 하고 추가로 확진자와 같은 공간이나 같은 오피스에 있었던 모든 직원에게도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 알려줘야 한다. 다만 확진자의 신원은 본인이 밝히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한 여전히 보호 대상이다. 4.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의 테스팅: 백신 접종을 마쳤고 아무 증상이 없는 접촉자에게도 테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기존 수칙은 증상이 있는 접촉자에게만 테스트 제공의 의무가 있었다. 5.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의 사회적 거리 두기 의무: 백신 접종을 마쳤고 아무 증상이 없는 접촉자도 확진자와 접촉 후 14일간은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 자가 면역을 가진 접촉자도 마찬가지다. 6.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의 격리 완화: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의 14일 격리 의무에 예외 조항이 생겼다. 확진자와 접촉한 후 7일이 지났고, 확진자와 접촉한 후 적어도 5일 후에 코로나 테스트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직원은 14일 격리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단,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 또 확진자와 접촉한 후 10일이 지난 직원은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14일간 한다는 조건으로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다. 기존 수칙에 이러한 조건적 격리 완화가 필수 직종군만 적용 가능했던 것이 모든 고용주로 확대되었다. 7. 아웃브레이크 상황에서 테스트 제공: 한 사무실 안에 3명 이상의 확진자가 동시 감염될 경우 아웃브레이크로 간주하여 같은 사무실의 모든 직원에게 테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기존 수칙에서는 그 중 백신 접종을 마친 무증상자에게는 테스트 제공의 의무가 없었으나 이제는 백신 접종 여부나 증상 여부에 상관없이 테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는 코로나 예방 계획(COVID-19 Prevention Plan)을 서면으로 만들고 직원들에게 전달해 줄 의무가 있다. 아직 구비하지 못한 고용주는 서둘러 준비하고, 기존에 작성한 예방 계획이 있다면 새로 바뀐 내용에 따라 업데이트 해야 한다. 노동법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의치 않다면 온라인에도 샘플들이 있으므로 찾아보고 각 사업체에 맞게 작성하면 된다. ▶문의: (213)330-4487 박수영 / Fisher&Phillips 파트너 변호사노동법 가주의 방역 코로나 테스트 바이럴 테스트 테스트 키트
2021.12.26. 14:57
올해 770개의 법(Chaptered Bill)이 캘리포니아 법전에 새롭게 수록됐다. 주의회를 통과한 총 836개 법안이 의회 회기 종료일인 지난 9월 10일 전에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보내졌다. 그는 10월 10일까지 서명 혹은 거부로 법안의 존폐를 결정했다. 보통 효력 발생은 다음 해 첫날이지만 이를 알리는 일련의 뉴스들이 한동안 이어져서 궁금증을 자아냈다. 새 주법은 주의 미래 향방을 알려준다. 주민 생활의 씨실과 날실을 짜는 물레와 같은 역할 때문이다. 법안(bill)에는 일련 번호가 붙는데 AB(Assembly Bill)는 하원에서, SB(Senate Bill)는 상원에서 발의된다. 주지사의 서명 후에 총무처 장관이 챕터화한다(Chaptered). 미국의 대표적 진보 성향의 주인 캘리포니아는 우편 투표를 영구화했으며 이민자를 칭하는 용어 ‘alien’을 주 법전에서 삭제했다. 요즘은 정치인이 개인적 신념보다 속한 정당의 당색으로 정치하기 때문에 주법에는 주의 색깔이 선명하게 칠해진다. AB101을 통해 인종학(Ethnic Study) 과목을 고교 졸업 필수과목으로 제정했다. 2030년 졸업 예정자부터 한 학기를 수강해야 하는데 개빈 뉴섬 주지사는 작년에는 거부했다. 그러나 공립대학 졸업 필수과목으로는 인정했었다. AB570와 SB510, 742는 부모를 성인 자녀의 개인 건강보험에 피보험자로 올릴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며, 26세 자녀까지 부모의 건강보험 혜택이 가능한 연방법과 보완적이다.(AB570) 팬데믹 비상 시기 동안 보험회사가 코로나19 진단, 치료, 입원 등의 모든 비용을 책임지고(SB510), 백신 접종소로 들어가는 사람을 괴롭히면 불법으로 간주(SB742)하는 법안도 있다. 단독 주택 자리에 듀플렉스 건축이 가능하고(SB9), 도심에 다세대 주택 건설을 위해 환경법이 완화되고 고밀도 건축 개발도 용이해졌다.(SB 10) 또 홈리스와 관련해 7개의 새로운 법이 제정됐고, 향후 2년 동안 120억 달러를 투자해 홈리스 거처 및 자립을 지원한다. 또한 경찰 관련 법안도 새롭게 제정됐다. ‘평화적 경찰을 위한 기준과 훈련 위원회(Commission on Peace Officer Standard and Training)’가 비위 경찰을 징계하고 해고할 권한을 갖는다.(SB2) 시민들이 경찰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SB16) 경찰의 과격한 무기 사용을 제한한다.(SB48) 경찰은 시위 취재 기자를 의도적으로 방해, 공격, 체포할 수 없다.(SB 98) 이밖에 2024년부터 개솔린 동력의 잔디깎기와 낙엽 청소기 등의 판매를 금한다.(AB1346)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에만 재활용 표시를 한다.(SB343)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는 유해 성분 폴리플루로앨컬을 어린이 제품(AB652)과 음식 포장기(AB1200)에 사용할 수 없다. 경찰이 총기 폭력과 가정 폭력에 연류된 유령총(ghost gun)을 압수할 수 있다.(AB1057) 유령총은 인터넷으로 부품을 따로 구입해서 조립한 미등록 총이다. 캘리포니아는 복합적이고 다면적이고 동시에 활기에 넘친다. 팬데믹에도 주식 시장 활황과 연방정부 지원금으로 곳간이 넘쳐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정 레지나 / LA독자기고 가주의 제정 캘리포니아 법전 졸업 예정자 주인 캘리포니아
2021.10.29. 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