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새 연방 예산법으로 인해 가주민 수백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 커뮤니티에는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향후 10년간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예산을 1조 달러 삭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일 개빈 뉴섬 주지사 측은 향후 10년 간 약 284억 달러의 재정 손실과 함께 약 340만 명의 가주민이 건강보험을 상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메디캘 수혜를 위한 새로운 조건들이다. 근로 요건을 강화해 19세에서 64세 사이의 메디캘 수혜자에게 월 80시간의 근로 또는 커뮤니티 봉사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요건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주정부는 이를 조기에 시행할 수도 있다. 물론 장애인이나 만 13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예외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으로 서류 제출의 어려움 등 행정 장벽으로 인해 최대 140만 명이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해당 연령층의 수혜자는 기존의 연 1회가 아닌 6개월마다 자격을 재신청해야 한다. 일정 소득을 넘는 경우 진료당 최대 35달러의 본인 부담금도 납부해야 한다. 차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오바마케어(가주 커버드캘리포니아)도 보험료 인상을 준비 중이다. 연방 의회가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커버드캘리포니아 가입자들은 내년부터 평균 월 101달러(66%)의 보험료 인상을 겪게 된다. 연 소득이 연방 빈곤선 400% 이하인 가입자(1인 기준 약 6만240달러 이하)는 월평균 191달러의 인상이 예상된다. 중산층 약 17만 명은 아예 보조금 자격을 잃게 된다. 이와 함께 자동 갱신 폐지, 소득 검증 강화, 특별 등록 기간 축소 등 추가적인 제도 변경으로 약 60만 명이 보험을 포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병원도 재정 위기를 겪게 되면서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의 축소도 우려된다. 보험을 잃은 환자들이 응급실에 몰리면서 병원의 미수금 증가와 재정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소득층 환자 비율이 높은 농촌 및 지역 병원들은 인력 감축, 서비스 축소 또는 최악의 경우 폐쇄에 내몰릴 수 있다. 가주병원협회 카멜라 코일 회장은 “이번 예산안은 단순히 메디캘 수혜자뿐만 아니라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부의 음식지원프로그램(SNAP)도 강화된 근로 요건과 예산 삭감의 영향을 받아 약 73만5000명이 식품 지원 수혜 자격을 잃을 것으로 보이며, 약 310만 가족이 혜택 축소를 경험할 수도 있다. 최인성 기자메디케이드 건강보험 재정 위기 이번 예산안 저소득층 환자
2025.07.10. 21:33
‘대규모 감세’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과 메디케이드 개편안 등이 포함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입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이 통과될 경우, 뉴욕 주민 200만 명이 건강 보험 혜택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실과 비영리 정책 연구소 ‘예산·정책 우선순위 센터(CBPP)’ 추산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8800억 달러 규모 예산 삭감을 골자로 하는 공화당의 대대적인 메디케이드 개편안에 따라 200만 명의 뉴욕 주민이 건강 보험을 잃을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공화당이 공개한 메디케이드 개편안에 따르면, 2029년 1월부터 19~64세 사이 건강한 성인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은 매달 최소 80시간의 근로, 자원봉사 또는 커뮤니티 서비스 참여를 증명해야 한다. 또 자격 조건 재확인 주기가 연 1회에서 2회로 늘어나며, 100만 달러 이상 주택 소유자는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체 예산으로 불법체류자에게도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하는 뉴욕주 등에 연방 정부 지원금을 10% 삭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연소득 2만 달러 이하 개인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이드 수혜자와 연소득 3만9125달러 이하 개인에 제공되는 에센셜 플랜(Essentail Plan) 수혜자를 포함해 800만 여명이 건강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CBPP는 “이미 고용돼 있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게도 추가적인 행정 절차가 요구되는 등 자격 유지에 어려움이 생겨 뉴욕 주민 100만 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상실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과거 아칸소주에서도 유사한 정책이 시행됐는데, 많은 수혜자가 복잡한 절차로 인해 보험 혜택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또 호컬 주지사실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근무 요건의 영향을 받는 이들 외에도 120만 명의 뉴욕 주민이 보험 혜택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주에서는 영주권자 및 비자 소지자 등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비시민권자도 에센셜 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데, 제안된 법안이 통과되면 시민권자만 에센셜 플랜 지원 대상이 된다. 한편 연방하원 예산위원회는 16일 열린 표결에서 찬성 16표, 반대 21표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입법안을 부결시켰다. 공화당 내 강경파인 5명 의원들이 “메디케이드 지출 삭감이 충분하지 않으며, 법안이 향후 10년 동안 국가 부채를 3조원 가량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법안의 진행을 저지했기 때문이다. 대규모 입법안에 포함된 세제 개편안에는 2017년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도입했던 지방세(SALT) 공제 한도를 현행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연소득 40만 달러 이하 개인 기준) 상향 조정하는 내용과 ▶개인소득세율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 및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화당 내에서는 SALT 소득공제 한도를 놓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데, 민주당 우세 지역 공화당 의원들은 개인의 경우 6만2000달러까지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하원에서는 개인 공제 한도를 4만 달러까지 상향 조정하는 타협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건강보험 혜택 메디케이드 수혜자 메디케이드 혜택 메디케이드 개편안
2025.05.18. 19:32
미국은 각별히 건강보험료가 비싸고 자신이 가진 보험 종류에 따라 용어도 복잡하고 난해하다. 건강보험 혜택을 극대화하고, 보험 선택 시 자신의 형편에 맞는 합리적 플랜을 위해 보험의 일반적인 용어들의 이해부터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공제액(deductible·디덕터블)=모든 건강보험에는 기본적으로 공제액 즉 자기 부담액이 주어진다. 즉 디덕터블이 1000달러인 경우 이 금액은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된다. 보험료의 절약을 위해서 기본공제액을 높이게 되면 보험료는 절약되지만 질병 발병 시 그만큼 본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건강하거나 젊은 사람은 High Deductible(높은 본인 부담)플랜이 전체 의료비 절약 기회가 많다. 2. 본인부담(copay·코페이)=의사나 병원 방문 때마다 본인이 일부를 부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내과, 소아과 등 일반 진료시는 본인부담이 20~30달러 등으로 낮게 책정하고 전문의 방문시 30~50달러가 책정된다. 병원 입원 시에도 하룻밤 묵을 때마다 150달러, 5일 정도 부담하는 플랜도 있다. 3. 공동부담액(Coinsurance·코인슈런스)=상기 기본 공제액(디덕터블)을 초과한 경우 보험사와 환자 간 의료비를 나눠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만약 공동부담 비율이 환자에게 20%라면 디덕터블을 초과한 진료비가 1000달러라 가정하면 그중에 20% 즉 200달러는 본인 부담, 나머지 80%는 보험사가 지불하게 된다. 4. 본인부담 최대한도(Out-of-pocket Maximum·자기부담금 최대제한액)=본인이 일 년 동안 최대한 부담할 의료비 상한액수다. 본인의 공제액, 코페이, 코인슈런스 등의 모든 액수를 합산해서 본인이 가진 보험 증서상의 최대부담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그 상회하는 모든 의료비는 보험사가 책임진다는 뜻이다. 즉, 본인부담최대한도가 연간 6000달러라면 그 금액을 상회하는 액수는 보험사가 책임지게 된다. 5. 보험료(Premium·프리미엄)=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본인이나 그룹보험의 경우 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다. 본인 부담이 많을 경우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해지고 보험사가 의료비를 더 많이 부담하는 플랜 즉 커버리지가 좋은 보험일수록 보험료는 증가한다. 6. 가입 의사 및 병원 네트워크(Network)=특정 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의사 혹은 병원들의 그룹을 말하며 각 보험사가 맺은 네트워크는 다르다. 따라서 의사나 병원 방문 시 꼭 사전에 진료받고자 하는 의사 혹은 기관이 자신의 가입 보험사 네트워크 가입 유무를 확인하고 가야 불이익이 없다. 7. 혜택명세서(Explanation of Benefits, EOB)=보험사가 청구된 의료서비스, 본인 혹은 보험사 부담금을 설명한 내역서다. 불필요한 청구나 중복 등이 없는지 꼭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8. 예방적 진료(Preventive Care)=질병 예방을 위한 정기검진, 예방접종 등이다. 미국에서 예방 진료범위는 한국의 예방 진료와 큰 차이가 있고 동일한 검진이 적용되지 않고 극히 제한적이다. 한국식의 각종 검사는 미국에서는 실제 질병이 발생 혹은 의심될 경우만 커버되기 때문에 사용에 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상기의 내용은 우리가 미국의 건강보험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인지해야 할 전문용어들이다. 건강 보험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기 위해 꼭 숙지해 둘 것을 당부드린다. 제이크 김 / 이코노 보험, 건강보험 언더라이터보험칼럼 건강보험 보험료 건강보험 혜택 가입 보험사 보험사 부담금
2025.05.13. 17:49
건강보험 이야기를 할 때 HMO, PPO, EPO라는 용어를 많이 듣지만, 정확히 내용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어떤 유형의 건강보험이 있고 각각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건강보험에는 여러 유형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HMO, PPO, EPO 플랜이 있습니다. 각각의 플랜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과 보험 혜택의 조건에 차이가 있어, 가입 전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MO HMO 플랜의 가장 큰 특징은 보험회사의 네트워크 안에 있는 주치의를 지정하고, 그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 그룹도 함께 지정된다는 점입니다. 주치의는 일종의 문지기 역할을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의 방문을 위한 의뢰서(Referral)를 발급해 줍니다. 예를 들어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 먼저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은 뒤 의뢰서를 받아야만 같은 의료 그룹 안의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에만 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 주치의의 의뢰서 없이 전문의를 방문하거나 병원에 입원할 경우에는 보험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응급 상황에서는 네트워크와 의료 그룹의 제약 없이 가까운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48시간 이내에 주치의에게 통보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이처럼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지정된 주치의를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고,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 이용을 줄이며, 보험료도 비교적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PPO PPO 플랜은 보험회사가 의사 및 병원과 계약을 맺어 네트워크(Network)를 구성하고, 이 네트워크 내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의료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PPO의 가장 큰 장점은 HMO와 달리 주치의나 의료 그룹의 제한 없이 네트워크 내의 어떤 의사나 병원이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네트워크 밖의 의료기관도 이용 자체는 가능하지만, 보험 혜택이 크게 축소되며 본인 부담이 커집니다. 이러한 자유로운 선택권 때문에, 보험료는 HMO보다 높고, 보험 혜택이 적용되기 전 일정 금액을 본인이 먼저 부담해야 하는 공제금(Deductible)과 본인부담금(Coinsurance) 비율도 더 높습니다. 따라서 PPO는 건강 상태, 선호하는 의료진, 방문 빈도 등에 따라 의료 선택권이 중요한 분들에게 적합한 플랜이라 할 수 있습니다. ▶EPO EPO 플랜은 HMO와 PPO의 중간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HMO와 유사한 점은, 네트워크 밖의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보험 혜택이 전혀 없다는 것이고, PPO와 유사한 점은, 네트워크 안의 의료기관은 주치의 지정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종종 EPO가 PPO와 거의 같다고 오해한 가입자들이 네트워크 밖 병원을 이용했다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EPO는 주치의나 의료 그룹 지정은 필요 없지만, 네트워크 밖에서는 보험 혜택이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EPO는 HMO보다 이용 제약은 적고, 보험료는 PPO에 비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 보험은 선택 폭이 더 넓지만, 가입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갱신 시기까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 및 가족의 건강 상태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보험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문의:(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건강보험 유형 건강보험 유형 건강보험 이야기 보험 혜택
2025.05.11. 11:42
▶문= 저는 현재 메디케어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HMO 플랜을 가지고 있는 시니어입니다. 소셜 연금을 조금 많이 받아 메디칼은 해당이 안 된다고 들었지만, 2024년부터 자산 기준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궁금해졌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은 대부분 메디칼을 함께 가지고 있고, 병원비나 약 값도 거의 안 낸다고 하니 저만 빠진 것 같아 속상합니다. 저도 메디칼을 꼭 신청해야 할까요? ▶답= 2024년부터는 메디칼 자격 기준 중 하나였던 자산 기준이 사라져 싱글 2000달러, 부부 3000달러 이하의 조건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되면서, 메디칼 자격을 갖춘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메디칼을 가지고 있으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메디칼 플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파트 B 보험료 185달러가 면제될 수 있고, 병원 진료 시 발생하는 코페이, 디덕터블 등 본인 부담금이 줄거나 없어지며, 처방약 비용도 거의 무료에 가깝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메디케어는 장기 요양병원 비용을 거의 커버하지 않으며,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도 최대 100일까지 혜택이 제한되지만, 메디칼은 장기 요양병원이나 홈 케어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유명 병원에서도 메디칼을 수용하고 있어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분들이 메디칼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입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SSI(저소득 노인장애인 생활보조금 제도) 소득 기준은 부부가 1783달러, 노인·장애인 메디칼 소득 기준은 2433달러입니다. 이보다 소득이 낮으면 메디칼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단순히 몇 달러의 약 값을 아끼거나, 아직 오지 않은 장기 요양 입원을 대비하기 위해 메디칼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산이 충분한 상황에서 굳이 매년 자격 갱신 절차를 반복하고, 나중에 정부의 유산 환수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이나 자산이 회수될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게다가 메디칼이 없더라도 ‘Share of Cost(비용분담)’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 요양 입원 시 대부분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매월 2,000달러의 소셜 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매달 10000달러의 입원비가 필요하다면, 정부는 배우자의 생활비 1518달러를 제외한 연금소득 482달러만 부담하게 하고, 나머지 9518달러의 병원비는 정부가 지원합니다. 남은 배우자를 위한 소득 보호 제도인 ‘부부 보호 소득 한도(Couple Maintenance Need Level)’는 2025년부터 943달러에서 1518달러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정부가 향후 연방 빈곤선(FPL)의 138%인 2433달러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장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께는 무리하게 메디칼을 미리 신청하기보다 필요 시점에 맞춰 신중하게 결정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문의: (323) 272-3388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미국 건강보험 메디칼 자격 장애인 메디칼 메디칼 가입자
2025.05.06. 23:30
Q: 건강보험과 관련된 주요 용어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A: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여러 가지 생소한 용어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처음 접하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각 개념을 하나씩 정리해두면 보험을 비교하고 선택할 때 훨씬 수월 해집니다. 아래는 건강보험을 이해하는 데 꼭 알아야 할 주요 용어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험료(Premium) 보험에 가입할 때 매달 내야 하는 고정 비용입니다. 보험료는 가입자의 나이, 거주 지역, 보험 플랜의 종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매달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가 낮을수록 부담이 적지만, 일반적으로 공제액이 높고 보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공제액 (Deductible) 연간 기준으로, 보험사가 비용을 부담하기 전에 가입자가 먼저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공제액이 1500달러인 경우, 그 금액만큼의 의료비는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며, 그 이후에야 보험이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합니다. 정기검진이나 예방접종과 같은 일부 기본 서비스는 공제액과 무관하게 보험이 바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코페이/공제진료비(Copayment) 의사 진료나 처방약을 받을 때마다 지불하는 정해진 금액입니다. 일반 진료에 대해 30달러, 전문의 방문은 50달러의 코페이를 설정해두는 플랜이 많습니다. 이 금액은 공제액과 별개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동부담금(Coinsurance) 공제액을 다 채운 후, 보험사와 본인이 의료비를 나눠서 부담하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80/20 플랜이라면, 보험사가 전체 의료비의 80%를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 구조는 병원비가 큰 경우에 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대 본인 부담 한도(Out-of-Pocket Maximum) 연간 기준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할 모든 비용의 최대치를 말합니다. 공제액, 코페이, 공동부담금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100% 부담합니다. 이 한도는 가계의 예산을 관리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주치의(PCP·Primary Care Physician) 기본적인 건강 문제를 관리하는 의사로, 대부분의 HMO 및 POS 플랜에서는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주치의는 건강 상태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필요 시 전문의를 소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문의 (Specialist) 피부과, 심장내과, 정신과 등 특정 질환이나 증상을 집중적으로 진료하는 의사입니다. PPO 플랜에서는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지만, HMO에서는 주치의의 추천서를 받아야만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 리퍼럴(Referral) HMO 플랜에서 전문의를 만나려면 PCP로부터 받아야 하는 문서입니다. 추천서 없이 전문의를 방문할 경우 보험 적용이 되지 않거나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처방약 목록(Formulary) 보험사가 보장하는 처방약의 리스트입니다. 플랜마다 이 목록은 다르며, 약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야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함되지 않은 약의 경우 전액 부담하거나 대체 약을 권유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고를 때는 보험료만 볼 게 아니라, 공제액, 코페이, 네트워크 범위, 그리고 최대 본인부담금도 꼭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자주 병원에 가거나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조금 높더라도 공제액이 낮고 커버 범위가 넓은 플랜이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문의:(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건강보험 용어 건강보험 용어 주요 용어들 공제액 코페이
2025.04.20. 19:00
해외 체류 미국 보험 가입자 증가 속, 국내 병원 이용 시 절차·유의사항 안내 미국 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환자 또는 재외국민이 한국에서 진료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의료기관에서 미국 보험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Aetna, Cigna, GeoBlue, UHC 등 글로벌 보험사는 일부 국내 병원과 제휴를 맺고, 보험 환급 또는 직접 청구가 가능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보험,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나? 대부분의 미국 건강보험은 미국 내 의료 서비스에 한해 보장되지만, 일부 플랜은 ‘해외 진료’ 또는 ‘네트워크 외 진료(Out-of-Network)’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PPO(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유형의 보험은 자국 외 병원 이용 시에도 일정 수준의 환급을 허용한다. 보험사 관계자는 “응급 상황이나 국제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이용할 경우, 사전 승인 없이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존재한다”며 “다만 입원이나 고액 진료의 경우 사전 승인(Prior Authorization)이 요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급은 어떻게 받나? 한국에서 진료를 받은 미국 보험 가입자가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후청구(Post-Paid Claim) 방식으로 환급을 진행해야 한다. 진료비를 본인이 우선 부담한 뒤, 영문 진단서와 영수증을 구비해 보험사에 제출하는 절차다. 환급 절차 요약 1. 병원 진료 후 진료비 결제 2. 영문 진단서, 진료 내역서, 영수증 수령 3. 보험사 웹사이트에서 청구서(Claim Form) 다운로드 및 작성 4. 이메일 또는 포털을 통해 서류 제출 5. 평균 2~6주 후 환급 진행 진료일로부터 90~180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하며, 환급 금액은 진료 시점의 환율에 따라 달러로 환산돼 지급된다. 일부 보험사는 미국 내 계좌 또는 수표를 통해 지급하며, 최근에는 전자 송금 방식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 내 미국 보험 제휴 병원 어디? 현재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등 주요 도시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미국 보험사와 제휴된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의 병원은 국제진료센터 또는 외국인 환자 전담 창구를 통해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일부는 보험사와 직접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Direct Billing)을 구축하고 있다. 제휴 병원 주요 사례 병원명 지역 제휴 보험사 삼성서울병원 서울 강남구 Aetna, Cigna, GeoBlue 서울아산병원 서울 송파구 Cigna, GeoBlue 세브란스병원 서울 서대문구 Aetna, GeoBlue 강북삼성병원 서울 종로구 Cigna, UHC 해운대백병원 부산 해운대 Aetna, Cigna 국제성모병원 인천 서구 Cigna, GeoBlue 분당서울대병원 경기 성남 GeoBlue 부산대학교병원 부산 서구 GeoBlue 전남대병원 광주 동구 GeoBlue 제휴 여부는 병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진료 전 보험사와 병원 양측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제휴 병원 찾는 방법은? 환자나 보호자는 보험사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제휴 병원을 검색할 수 있다. 보험사별 병원 검색 포털은 다음과 같다. • GeoBlue 병원 검색 • Cigna 병원 찾기 • Aetna 글로벌 병원 찾기 • UHC Provider Directory 국제진료 경험이 많은 한 병원 코디네이터는 “환자 대부분이 영문 서류 발급이나 청구 기한을 모르고 환급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진료 전 보험 약관과 병원과의 제휴 여부, 환급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미국 보험을 보유한 채 한국에서 진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사전 준비와 정보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휴 병원을 활용하면 진료비 환급은 물론, 직접 청구 시스템을 통한 편리한 진료가 가능하다. 병원 및 보험사 간 협조체계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 향후 글로벌 의료 연계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건강보험 글로벌 보험사 보험사 관계자 보험 한국
2025.03.31. 16:40
Q: 건강보험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는 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건강보험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HMO, PPO, EPO, POS 등이 있는데, 주로 사용되는 것이 HMO와 PPO입니다. HMO 플랜 가입자는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가야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장 큰 특징은 주치의(Primary Care Physician) 제도라는 것입니다.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정한 주치의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하고, 전문의에게 가려면 주치의 추천을 받아야만 합니다. 추천서를 받는데 수일의 날짜가 걸릴 뿐 아니라, 지정해 준 전문의에게만 갈 수 있습니다. PPO 의 경우 네트워크 밖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는 있으나, 본인 부담액이 커지므로 자신의 보험을 받는지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HMO와 달리 원하는 전문의를 바로 방문하여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음 날 다른 전문의를 또 찾아갈 수도 있으니 사용에 제한이 없어 편리합니다. 그런 만큼 대부분의 경우 HMO보다 PPO 보험료가 더 비싼 편입니다.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의사는 고정 급여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환자는 치료비 일부를 코페이먼트 형식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선 환자가 자주 찾아오지 않을수록 이익이 클 것입니다. 그렇기에 미리 건강검진도 하고, 질병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서비스를 많이 한다고 더 많은 보상을 해 주지도 않으므로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건강을 건강할 때 지키도록 노력하는 제도입니다.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처럼 같은 의사를 계속 찾아야 할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병을 앓았고, 어떤 가족력이 있고, 무슨 알러지가 있고,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은 무엇인지 등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PPO(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는 네트워크 밖에서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는 있으나 본인 부담이 큰 편입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치료할 때마다 수입이 발생하므로 찾아온 환자를 마다할 이유가 없고, 환자 입장에선 만족스럽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여러 병 치료를 위해 동시에 여러 의사를 방문하고 있을 경우, 환자 정보 교환을 하거나 교통정리를 해 줄 사람이 없으므로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약을 동시에 처방할 수도 있고, 비슷한 약을 중복으로 처방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보험이 더 좋은가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건강상태 등 본인의 입장, 취향에 따라 입맛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면 됩니다. 보험의 성격을 충분히 파악하고 내게 맞는 보험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헷갈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보험 형태에 따른 종류뿐 아니라, 본인 부담액에 따른 보험 등급도 여러 가지기 때문입니다. ▶문의:(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건강보험 편의성 건강보험 적용 환자 입장 의사 입장
2025.03.09. 19:01
가주의 고령화 현상으로 주정부의 보건 분야 예산 마련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자 유입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뉴스위크는 지난달 31일 가주공공정책연구소(이하 PPIC)가 발표한 자료를 인용, 가주는 곧 인구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12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2040년이 되면 가주 인구 중 ‘65세 이상’은 22%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 2020년(14%·570만 명)보다 약 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인구수로 보면 65세 이상은 2040년까지 9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반면, 경제 활동을 하는 20~64세 사이 인구는 현재와 비슷할 전망이다. 또, 17세 미만 인구는 24%로 감소하게 된다. 지난 2020년 기준으로 가주의 65세 이상 비율은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 100명당 24명이다. 이는 2040년이 되면 100명당 38명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PPIC는 2040년이 되면 경제 활동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비율이 역대 최고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PPIC는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현상은 베이비부머 세대(1946~1964년 사이)가 고령화되는 것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주의 출산율은 2008년 2.15명에서 2020년 1.47명으로 줄었다. 즉, 젊은 층이 줄고, 고령층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것이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간병인,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캘(Medi-Cal) 등 보건 분야에 대한 수요 역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PPIC 측은 “소득세 납부자가 감소하고 반면 고령층의 복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정부는 예산 확보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돌봄이 필요한 인구 및 메디캘 사용 인구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련 프로그램이 향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윌리엄 프레이 브루킹스 연구소 인구학자 및 선임연구원은 “가주의 경우 젊은 층의 경제 활동 인구 규모는 이민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향후 이민이 증가해 고령화와 인구 증가 둔화를 상쇄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면 젊은 이민자들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가주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이렇게 되면 (노인) 부양 부담 역시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40년이 되면 65세 이상 가주 인구의 인종도 더 다양해질 전망이다. 특히 라틴계와 아시아계 노인 인구가 지금보다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백인 노인 인구는 30% 정도만 늘어나게 된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고령화 노인 인구 이민자 건강보험 베이비부머 캘리포니아 가주
2025.02.12. 20:05
뉴저지주에서 유일하게 한국어로 뉴저지 주정부 건강보험 서비스(오바마케어)를 10년째 진행하고 있는 뉴욕한인봉사센터(KCS)가 지역 쇼핑센터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직접 한인들을 대상으로 상담에 나선다. KCS는 “연말연시를 맞아 뉴저지 은행보험국(DOBI)이 계획한 대민 아웃리치 행사에 초대를 받아 참여한다”며 “연말연시 주말에 버겐카운티 파라무스몰(700 Paramus Park, Paramus, NJ 07652)에서 열리는 행사에 많은 한인 쇼핑객들이 찾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CS 소속 내비게이터팀은 행사장에서 ▶GetCoveredNJ ▶NJFamilyCare 프로그램 등 뉴저지주 건강보험 서비스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과 함께 개별적인 상담도 실시한다. 대민 아웃리치 행사가 열리는 날짜와 시간은 ▶11월 22일(1~5pm) ▶12월 28일(12~4pm) ▶2025년 1월 17일(1~5pm)이다. 한편 뉴저지 주정부 건강보험과 관련해 주정부가 공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https://www.nj.gov/dobi/pressreleases/pr241031OE.html)를 참조하면 된다. KCS 내비게이터팀 활동 등 관련 문의는 201-658-6068(사라 김 프로그램 디렉터).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건강보험 뉴저지 뉴저지주 건강보험 뉴저지 주정부 뉴저지 은행보험국
2024.11.25. 19:48
뉴욕주 건강보험 오픈 등록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뉴욕주검찰이 주민들에게 관련 사기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12일 레티샤 제임스 주검찰총장은 “건강보험개혁법(ACA·Affordable Care Act·오바마케어) 플랜 오픈 등록 기간 동안 건강보험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욕 주민들은 내달 15일까지 뉴욕주 건강보험거래소(New York State of Health marketplace)를 통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가입 가능하며, 가입자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제임스 총장은 “보험 관련 사기를 목격하거나 경험한 주민들은 주검찰(800-771-7755)로 연락할 것”을 촉구하며 주의해야 할 사기 수법과 예방 팁을 제공했다. 먼저 주검찰은 “사기범들이 주민들에게 메디케이드 또는 기타 건강 보험이 취소될 위험이 있다며 혜택을 복원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수백 달러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며 “보험을 상실할 것에 대한 공포심을 이용하여 협박하기도 하는데, 이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보험 혜택을 잃지 않기 위해 개인 정보가 필요하다며 제공을 요청하거나 ▶‘오바마케어’ 가입 지원을 위해 돈을 요청하는 방식 등이 주의해야 할 사기 수법으로 꼽혔다. 주검찰은 “메디케이드·차일드 헬스플러스·에센셜 플랜 혜택을 관리하는 뉴욕주 기관은 ‘오바마케어’라는 단어를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팁으로는 ▶메디케이드·차일드 헬스플러스·에센셜 플랜 등 건강보험 갱신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 ▶뉴욕주 보건국(NY State of Health)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뉴욕주 보건국 고객 서비스 담당자(전화:855-355-5777·웹사이트:www.nystateofhealth.ny.gov/) 등을 통해 무료로 갱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각 카운티의 메디케이드 사무소를 통해 메디케이드에 가입한 경우, 가입한 사무소(www.health.ny.gov/health_care/medicaid/ldss.htm)에 연락해 보험 갱신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정부 기관은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전화를 통해 개인 정보나 금액 지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건강보험 뉴욕주 뉴욕주 건강보험거래소 케어 건강보험 건강보험 갱신
2024.11.13. 21:42
일리노이 주 한국계 및 아시아 유권자의 10명 중 8명은 이번 대선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건강 보험을 가장 중요한 이슈로 꼽았다. 하나센터가 28일 발표한 일리노이 주 한국계 및 아시아계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계 및 아시아계 유권자의 60% 이상이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낀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한국계 유권자의 68.4%와 아시아계 유권자의 60.1%는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응답했다. 18~49세의 젊은 아시아계 유권자은 50세 이상 유권자들보다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끼는 경향이 더 높았다. 일리노이 한국계 유권자의 48.1%와 아시아계 유권자의 57.6%는 이번 대선에 대해 “매우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국계 유권자의 78.5%와 아시아계 유권자의 84.5%는 이번 선거에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계 유권자의 62%와 아시아계 유권자의 57%는 주요 정당에 속하지 않는 무당파로 파악됐다. 또 이들은 건강보험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93.8%가 “매우 중요” 또는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경제 성장과 일자리 문제가 93.7%로 뒤를 이었으며 민주주의 보호, 인플레이션, 물가는 92.2%로 나란히 3번째로 중요한 문제로 꼽혔다. 하나센터의 다나에 코박(Danae Kovac) 사무총장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시민 참여, 교육, 그리고 관심이 필수적”이라며 “미국과 일리노이 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인종 집단 중 하나로, 아시아계 커뮤니티는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언어 접근이 필요한 이민자 유권자들이 선거에 참여하려는 열의가 매우 크다”고 전했다. 하나센터는 캘리포니아 주립대 샌디에이고 캠퍼스의 미국 이민정책센터 소장인 톰 웡 박사와 협력,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9월 20일부터 10월 7일까지 한국계 유권자 395명을 포함 총 965명의 아시아계 유권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Luke Shin건강보험 아시안 건강보험 최우선 아시아계 유권자 한국계 유권자
2024.10.29. 13:39
아시아 이민자들의 권익을 위해 일하는 비영리 단체 함께센터가 한인들을 위한 시민권 및 건강보험 클리닉 이벤트를 다음달 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패어펙스 소재 예수로교회(담임목사 전성탁)에서 개최한다. 이민법 전문 로펌의 자원봉사 직원들과 이민변호사들이 시민권 신청서 작성을 포함, 리뷰를 도와준다. 시민권 클리닉 서비스 비용은 25달러이며 사전 예약한 후, 구비 서류(영주권, 아이디 또는 운전면허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정보,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후 범범 행위가 있었을 시 관련된 서류 등)를 준비해야 한다. 박세정 시민권 담당자는 “미 연방 이민국(USCIS)은 4월1일부터 시민권 신청서 변경 및 신청 비용이 인상 되고, 신청비 면제 또는 부분 면제 가이드 라인이 바뀌었으므로 함께센터에 방문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날 함께 진행되는 건강보험 클리닉에서는 주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건강보험 조력자가 참여해 건강보험(메디케이드, 오바마 케어)에 관한 혜택 가능 여부 등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조건에 해당될 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알려졌다. 문의: 571-519-6939 박세정 (시민권 담당), 703-783-7873 안 사비나 (건강프로그램 담당 장소: 예수로교회 (12 Alder Woods Drive Fairfax, VA)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건강보험 시민권 시민권 신청서 건강보험 클리닉 건강보험 조력자
2024.10.17. 12:33
뉴욕주정부가 제공하는 저렴한 건강보험 혜택 ‘에센셜 플랜(Essential Plan)’ 대상 확대를 위해 100억 달러가 투입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6일 “뉴욕주는 150만명의 뉴욕 주민들에게 고품질의 저렴한 건강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연방정부로부터 100억 달러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로, 지원금은 에센셜 플랜 대상 확대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앞서 뉴욕주는 지난 4월 주 보건국을 통해 제공하는 공공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에센셜 플랜 가입 자격 확대를 발표했다. 당초 뉴욕주에서는 연 개인소득이 약 3만 달러 이하인 경우만 에센셜 플랜 혜택을 누릴 수 있었지만, 4월 1일부터는 개인 연소득이 연방빈곤선(FPL)의 250%에 해당하는 3만7650달러(4인 가족 기준 7만8000달러 이하)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이 자격 확대로 올해 20만 명 넘는 뉴욕주민이 에센셜 플랜 신규 가입 대상이 됐고, 총 약 150만 명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호컬 주지사는 “4월과 8월, 두 번에 걸쳐 연방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아 적시에 자격 확대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에센셜 플랜 신규 가입자는 민간 보험에 가입했을 때보다 매년 6100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센셜 플랜 적격대상자들은 매월 부담할 보험료는 없고, 디덕터블(Deductible)이 없어 가입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기적 검사·검진처럼 예방 의료서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찰스 슈머(뉴욕)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뉴욕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년간 싸워온 결과, 주민들의 보험료를 낮추는 데 쓰일 100억 달러를 확보하게 돼서 기쁘다”고 전했다. 뉴욕주 에센셜 플랜 적격대상 기준, 혜택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 보건국(https://info.nystateofhealth.ny.gov/EssentialPlan)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건강보험 뉴욕주 뉴욕주 에센셜 에센셜 플랜 건강보험 혜택
2024.09.08. 18:07
조지아주 건강보험 미가입 주민이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전국 5번째로 높다는 통계가 나왔다. 연방 센서스국에 따르면 조지아주의65세 미만 건강보험 미가입 인구는 2022년 기준122만 1211명으로, 전체 인구의 13.6%다. 2006년 기준 무보험자 비율이 19.7%였음을 고려하면 다소 개선된 수치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 9.5%에 비해 높다. 텍사스(18.8%), 오클라호마(14.3%), 와이오밍(14.1%), 플로리다(13.9%)에 이어 5번째로 무보험자가 많다. 조지아주 내에서도 농촌과 도심지의 차이가 크다. 인구수가 적은 농촌 지역인 휘트필드(21.4%), 앳킨슨(20.7%), 웹스터(20.4%), 캔들러(20.2%) 등은 채터후치(8%), 포사이스(8.3%), 페이엇(9.8%) 카운티와 보험가입률이 두 배 이상 차이난다. 건강보험이 없는 아동 수로는 전국 4위다. 조지타운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조지아 내 건강보험 헤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은 2021년 17만 6000명이다. 전체 아동의 6.6%가 무보험자다. 이 역시 2018년 8.1%에서 크게 낮아진 수치다. 인종별로 살펴보면 백인 아동(5.3%)의 보험 미가입률이 가장 낮고, 아시아-태평양계(5.8%), 흑인(6.2%), 히스패닉 및 기타(10.1%) 순이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건강보험 미가입률 조지아주 건강보험 조지아 건강보험 미만 건강보험
2024.08.16. 15:56
8월 1일부터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청년들도 뉴욕주 에센셜 플랜 건강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DACA 청년들은 회사 보험은 가입할 수 있었지만 저소득층 에센셜 플랜 가입이 가능해진 것은 처음이다. 5월 연방정부가 DACA 신분 이민자의 ‘오바마케어’ 가입을 허용하는 조치를 발표한 까닭이다. 이번 조치로 미 전역에서 10만여 명이 혜택을 받는다. 현재 한인 5300여 명을 비롯해 57만여 DACA 청년들 가운데 27%가 건강보험이 없다. 에센셜 플랜은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저렴한 보험으로 월 보험료 부담이 없지만 의사 방문, 병원 치료와 검진, 처방약, 치과 진료, 시력 검진이 가능하다. 자격 조건은 ①뉴욕주 거주자 ②시민, 합법 거주자, DACA 신분 ③19~64세 사이 ④고용주 보험과 기타 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⑤메디케이드 또는 차일드헬스플러스에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수입 기준은 1인 가구 연 3만7650달러, 2인 5만1100달러, 3인 6만4550달러, 4인 78000달러 이하다. 민권센터(718-460-5600)는 DACA 청년들의 에센셜 플랜 신규 등록을 돕고 있다. 보건국(855-355-5777, 청각 장애인 800-662-1220)에 연락해도 된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는 DACA 청년들이 조건부 플랜(Qualified Plan) 보험 가입도 할 수 있다.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들이 일정한 보험료 부담을 안고 ‘오바마케어’에 가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6월 DACA를 비롯해 ‘드리머’로 불리는 서류미비 청년들의 합법 취업을 허용하는 행정명령도 발표했다. 현재는 이들이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출국을 했다가 돌아와야 하는데 서류미비자 3~10년 입국 금지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했던 것을 풀어주는 조치다. DACA 자격을 갖춘 한인은 4만여 명, 전체는 170만여 명, 이밖에 DACA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비슷한 처지의 ‘드리머’ 청년들까지 따지면 수혜자는 270만여 명이다. 서류미비 청년들을 위한 조치는 환영한다.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 1100만 서류미비자 모두의 합법화가 이뤄져야 한다. 최근 납세정책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서류미비자들이 내는 연 세금이 1000억 달러에 달한다. 연금과 생계보조비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도 세금을 낸다. 혹시 합법 신분을 갖게 될 앞날을 위해서다. 서류미비자들의 평균 미국 체류 기간은 70%가 10년이 넘는다. 20년 이상도 28%다. 절반 이상이 30~45세다. 이들은 미국에 자리를 잡았다. 직장을 다니고, 가게를 운영한다. 이들이 없어지면 미국 경제는 힘들어진다. 그래서 정부는 늘 겁만 주고 실제로 쫓아내지 않는다. 이들이 모두 합법 신분을 얻어 제약 없이 활동하고 세금을 내면 미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트럼프는 또 단언했다. 다시 대통령이 되면 모두 쫓아낸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지난 대통령 시절에도 그렇게 못했다. 선거용 ‘뻥’이다. 물론 모두 쫓아내지는 못하지만 이민자 탄압은 심각해질 것이다. 올해 대통령 선거는 이민자 커뮤니티의 앞날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우리의 이웃을 위해 시민권자인 이민자들의 투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건강보험 가입 건강보험 가입 서류미비 청년들 서류미비자 모두
2024.08.01. 20:47
직장을 잃었거나,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기 위해 사표를 낸 경우 가장 걱정스러운 점이 건강보험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어떠한 옵션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방법은 다양하지만 본인이 처한 상황, 그리고 의료비로 지출할 예산 정도에 따라 다른 선택들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그룹 보험가입(Special Enrollment in Another Group Plan)=다른 그룹 건강 보험(예: 배우자의 고용주 플랜)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가장 경제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입을 위해서는 실직 혹은 퇴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을 요청해야 합니다. ◆기존 회사 보험유지(COBRA Continuation Coverage COBRA 지속)=본인이 재직했던 회사가 계속 운영되며 또 기존의 건강보험을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COBRA 옵션을 선택 본인이 프리미엄을 부담하면서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COBRA는 일반적으로 직원이 20명 이상인 고용주에게 적용되며, 개인과 가족이 그룹 요율로 동일한 그룹 건강 보험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데, 개인 건강보험 비용보다 저렴합니다. 관리비 명목으로 다른 직원 보험료보다는 약간 높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그 퇴사자에게 COBRA 보험 가입에 대한 안내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 통지가 제공된 후, 직원은 일반적으로 60일 동안 보험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후 보험 상실 시점까지 소급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BRA 보험은 일반적으로 18개월 동안 지속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주정부가 운영중인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보험=오바마 케어로 통칭하는 Affordable Care Act(ACA)에 따라, 일반 개방(Open Enrollment) 등록 기간 외에 직장 건강보험을 잃을 경우 예외적으로 상기 퇴직일 30일 이내에 마켓플레이스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족 전체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기 부담 비용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healthcare.gov)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정부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 보험=저소득 개인 및 특수 필요가 있는 개인을 위한 메디케이드, 자격이 있는 가족의 자녀를 위한 주 아동 건강보험 프로그램(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65세 이상 및 특정 장애인 또는 말기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을 위한 메디케어와 같은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주 보험국 또는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 건강보험(Private, Individual Health Insurance)=개인은 다음 조건들을 충족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우선 건강보험을 최소 18개월동안 significant break(일반적으로 63일 이상의 공백) 없이 가지고 있었고, 가장 최근의 보험 기간이 그룹 건강보험 아래에 있던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그룹 보험이 사기나 보험료 미납으로 종료되지 않은 경우엔 COBRA 지속 보험(또는 유사한 주 프로그램) 자격이 없거나, COBRA 보험(또는 유사한 주 프로그램) 자격이 있을 경우, 이를 선택하고 소진한 경우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옵션들을 검토하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플랜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이크 김 / 이코노 보험 건강보험 언더라이터보험칼럼 건강보험 실직 직장 건강보험 건강보험 비용 그룹 보험가입
2024.07.29. 22:10
‘오바마케어’ 시행 후 소수계의 무보험자 비율이 급감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한인 중 보험이 없는 이들은 7.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의 무보험자 비율은 7.8%였다. 한인 무보험자 비율은 베트남인(7.2%), 필리핀인(5.0%), 중국인(4.9%), 인도인(3.8%), 일본인(3.6%)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아시안 그룹 중에서는 한인 무보험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미 전역 아시아·태평양계(AANHPI) 무보험자 비율은 6.2%였다. 보건복지부는 “한인과 베트남계의 경우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것이 무보험자가 많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인들의 무보험자 비율은 연방 센서스국의 ‘2021년 아메리칸커뮤니티서베이(ACS)’ 통계에서도 전국 7% 수준으로 조사된 바 있다. 아시안 중에서 한인들의 무보험자 비율은 높은 편이긴 했지만, 2010년과 비교하면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인 무보험자 비율은 2010년 26.6%에 달했지만, 2015년 11.7%, 2020년 9.0% 등으로 점차 감소세를 보였다. 이번 보고서는 2010년 오바마케어가 시행된 지 14주년을 맞아 보건복지부가 조사, 발표했다. 하비에 베세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바마케어가 장기적으로 보험 사각지대 그룹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건강보험 무보험 무보험자 비율 한인 무보험자 무보험 한인
2024.06.09. 20:55
▶문= 5월에 자동차보험을 갱신해야 하고 조만간 차도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갱신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 자동차보험료가 계속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만한 8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험료 갱신일이 언제인지 미리 체크하고 적어도 한 두 달 전에 쇼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3개 회사 이상의 보험료를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올해에 새로 차량을 바꿔야 할 경우에는 보험료를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도난이 자주 발생하는 차량 종류와 운행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Insurance Institute for Highway Safety의 웹사이트 www.iihs.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디덕터블 금액을 높이기 바랍니다. 기존에 $250-$500 디덕터블을 $1000 정도로 올리면 보험료를 15-30% 절감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많으므로 무보험 차량 사고 커버리지는 그대로 유지하시거나 오히려 올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각각 흩어져있는 차량 보험이 있다면 한 보험으로 묶으셔서 멀티카 디스카운트를 받으시고, 차량 보험과 집 보험을 묶으셔서 멀티 폴리시 디스카운트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섯 번째는 연식이 오래된 차량의 커버리지는 낮추시기 바랍니다 보험료가 차량 가격의 10배 미만이라면 보험료를 굳이 많이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차량의 가치는 켈리스 블루북 (www.kbb.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좋은 크레딧 점수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사가 보험료 산정 시 고객의 크레딧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는 현재 보험의 자동차별 마일리지를 체크하셔서 실제 운행 마일리지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다면 조정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차량 가치가 2만 5천 불미만이고 일정 소득 이하의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저비용 자동차보험 프로그램에 가입하실 수 있으므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입 조건은 가족수와 소득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문의:(323)272-3388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미국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료 보험료 갱신일 보험료 산정
2024.03.05. 19:38
함께센터가 진행하는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시민권 모의 인터뷰 서비스 및 시민권 신청절차 상담, 건강보험(메디케이드/오바마케어) 상담 이벤트가 개최된다. 내달 2일(토) 오전11시부터 오후3시까지 애난데일 함께센터 사무실에서 실시하는 이번 행사는 시민권 면접 날짜가 임박한 사람들에게 우선 제공되며,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병원 및 치과 추천의 건강관리 서비스정보도 얻을수 있다. 더불어 함께센테에서는 정기적으로 시민권클리닉 이벤트를 개최해 자원봉사 변호사 들이 N-400 시민권 신청서 작성을 해주고 있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있다. 문의: 571-519-6939 (시민권 클리닉 박세정), 703-952-1075 (건강프로그램) 주소: 6715 Little River Tnpk #207 Annandale, VA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건강보험 시민권 시민권 건강보험 시민권클리닉 이벤트 시민권 신청절차
2024.02.23. 13:30